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5 2019고정4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01:31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대리요금을 1만 원 권으로 지불하는 문제로 대리기사인 피해자 C(37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코 부위를 자신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CCTV영상),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