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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5 2019고정4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01:31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대리요금을 1만 원 권으로 지불하는 문제로 대리기사인 피해자 C(37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코 부위를 자신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CCTV영상),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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