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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명의개서 여부 판정(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4275 | 상증 | 2010-03-12
[사건번호]

조심2009서4275 (2010.03.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식변동 내역의 경우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사항만으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참조결정]

조심2008전1497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9.10. 청구인에게 한 2001.12.24. 증여분 증여세 64,54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가. OO세무서장은 2005.6.28.~2005.9.30. 기간동안 OOOO OOO OOO OOO OOOO에서 전자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OOOO(OO OOOOO”라 한다)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추징세액을 경정·고지한 후 체납이 발생하자, OOOO의 과점주주이고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이 후 청구인은 단지 OOOO의 명의상 대표자이므로 납부통지를 취소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OO세무서장에게 제기하였고, OO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OOOO의 실제 대표자는 OOOOO, OOO이 비상장주식 56,1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주식가액 2억 8,050만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일자인 2001.12.14.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9.9.10. 청구인에게 2001.12.14. 증여분 증여세 64,5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3항에서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의 명세 및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있는 바, 이는 2004.1.1 이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분부터 적용되므로 쟁점주식 증여의제일인 2001.12.14.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명의로 개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OOO이 쟁점주식을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가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기말 주식수가 청구인 56,100주, OOO 8,900주로 기재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법인등기부상 2001.12.27. 발행주식총수가 신주발행을 통해 10,000주에서 110,000주로 증가한 사실이 있으며, 「상업등기법」제82조에 따라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2001년 당시에는 OOOO의 주주명부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명의개서를 한 사실이 없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을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신고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제45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1.4.10. O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3.1.1 사임(대표이사 OOO로 변경)하고, OOOO의 발행주식 총수가 2001.12.27. 10,000주에서 110,000주로 변경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2)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OOOO가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

(3) 처분청은OOOO가 2001년 12월 유상증자한 사실 및 청구인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바, 현실적으로 중소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작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주주변동은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OOO가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하였다.

(4)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 같은 뜻).

(5)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위 규정은 2004.1.1. 이후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O의 2001사업연도의 주식변동 내역의 경우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사항만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OO OOOOOOOOO, 2008.12.8.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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