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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2 2020고단2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는 개인 돈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어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계좌를 따로 발급할 수 없다. 그래서 원리금을 상환받는데 이용할 체크카드를 받아 우리가 직접 원리금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수령을 하고 있다. 이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파주시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그 사람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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