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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316 | 지방 | 1998-07-01
[사건번호]

1998-0316 (1998.07.0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전등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1가구당 1자동차의 범위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8.10.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엑셀,ㅇㅇ호,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경기도로 주민등록 전입에 따라 변경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7.12.5. 새로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크레도스,ㅇㅇ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기한 후 이건 자동차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로 보아 과세예고를 하자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의 취득가액(7,502,00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0,040원, 농어촌특별세 15,000원, 등록세 375,100원, 교육세 75,020원, 합계 615,160을 1998.2.3.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12.5.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소유하고 있던 기존 자동차를 1997.12.31.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와 함께 양도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은 1998.1.3. 자동차중개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기존 자동차를 거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평택시장에게 제출하였고, 기존 자동차의 양수인인 청구외 ㅇㅇㅇ은 같은날 기존 자동차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은 기존 자동차를 이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도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에서도 양도인이 실질적인 양도절차를 기간내에 모두 끝내면 1가구2차량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양수인인 청구외 ㅇㅇㅇ이 기존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을 이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8.1.8.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중과세한 세액을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은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5. 이건 자동차를 등록하고, 그 등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8.1.8. 소유하고 있던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기존 자동차를 30일 이내에 양도하였으며, 양수인이 이러한 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30일 이내에 양도절차를 모두 끝낸 청구인에게 1가구 2차량을 취득·등기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제132조의2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 제99조의4의 규정을 종합하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에는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취득(등록)세를 중과세하지만,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자동차를 1997.12.5. 취득·등록하고 소유하고 있던 기존 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였으며, 양수인인 청구외 ㅇㅇㅇ은1998.1.3.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평택시장에게 신고하고, 같은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8.1.8. 이전등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 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3.12.27. 83누213)이므로, 지방세법상 신규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 1가구2차량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은 등록을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1997.12.5)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8.1.8.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전등록을 하였으므로 사실상 청구인이 1가구 2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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