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460 (2014.07.2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으로 보이므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료소득 또는 국내에서 제공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4.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원천분 OOO원에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6.6.10. 설립되어 보험중개서비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OOO법인인 OOO의 100% 자회사로서, 2009~2011사업연도 기간동안 OOO법인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경영자문 및 기술자문 명목의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이를 국내 제공 인적용역으로 보아 관련 지급대가 OOO에 2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년 1월경 쟁점용역에 대하여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이어서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용역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외법인의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기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세 OOO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4.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다음과 같이 국외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이 속한 OOO은 세계 120여개 국가에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 초 OOO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회사들(OOO 청구법인도 이에 포함되며 이하 “OOO 자회사들”이라 한다)은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각 자회사들에 흩어져 있던 전문가들을 OOO(청구외법인도 이에 포함되며, 이하 “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 모아 OOO 자회사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전담 제공하는 구조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 자회사들에게 재무보고, 회계이슈 등과 관련한 경영자문용역 및 고객이슈 해결, 상품개발 등과 관련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원가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OOO 자회사들에게 청구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노하우는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서, 대가지급방법이 생산량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바(「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쟁점용역은 일반적 경영자문용역 또는 보험업종의 사업수행자라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기술자문용역이므로 노하우와는 부합되지 아니하며, 그 대가도 발생원가에 통상이윤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므로 노하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쟁점용역을 포함하여 청구외법인이 제공하는 경영자문 및 기술자문 용역은 그 성격상 직접 방문형태가 아닌 전화상담, 이메일 수신 등의 방법으로 국외에서 일괄 수행되는데, 만약 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청구법인만을 위한 용역이 되어 용역대가의 배부대상이 아니다. 한편, 청구외법인이 이전가격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자회사들의 전문가를 모아 일괄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이유는 용역원가를 낮추기 위함이므로 청구외법인이 10여개에 달하는 자회사들을 직접 방문하여 용역을 제공한다는 것은 용역 일괄공급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4) 「법인세법」제93조 제6호에서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외국법인에게 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데, 재정경제부 공고(제2003-76호)에 따르면 동 규정은 2004.1.1. 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이므로 조세조약에서 「법인세법」과 달리 이용지국 과세규정이 없는 한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외법인은 OOO소재 외국법인으로 OOO의 경우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며, 한·중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고, 결국 청구외법인이 OOO에서 제공한 쟁점용역은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나.처분청 의견
(1) 이 건 경정청구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경영관리계약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청구된 비용분담계약서, 송금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쟁점용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용역 지급액은 특정한 용역에 대한 지급이 아닌 그 대가의 산정방법이 매출액 등에 일정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형태로서 사용료소득(서면2팀-1080, 2005.7.13., 같은 뜻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93조 제8호가 적용되어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서면2팀-1089, 2004.5.27., 같은 뜻임).
(2)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의 성격을 인적용역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인지가 불분명하며, 오히려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3.4.9. 작성한 원천세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등이 해외에서 메시지 등으로 전송한 쟁점용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통신망 접속을 통하여 그 결과물을 이용하는 경우 국외에서 용역이 제공된 것이어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대가 지급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용역은 경영자문용역 및 기술자문용역으로서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면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작성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용역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용역의 주요 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경영자문용역 | · 신규사업개발과 고객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일반적 업무 · 자회사들에 대한 예산지원과 운영 및 재무상 이슈 해결방안 제시 · 고위급 인사를 보유하거나 자회사들의 고위 인사 채용 시 지원 ·입찰서, 계약서 작성에 대한 법률 자문 및 현지금융규제 준수를위하여 정보제공 ·OOO지역 IT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IT 지원 |
기술자문용역 | · 보험업 관련 신규 사업 개발 · 고객 기반을 확장시키기 위한 보험업 관련 업무 · 고객의 중요한 이슈를 해결 · 고객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 관련 업무 · 기술 개발 |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경영자문용역과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일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OOO 자회사들에게 배부되고, 각 배부대상 비용은 발생원천별로 집계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연구서(이하 “이전가격연구서”라 한다)를 제출한바, 동 이전가격연구서에서 아래 <표2>와 같이 각 원가발생원천별로 OOO 자회사들이 제공받는 용역의 내용을 알 수 있다.
<표2> 청구외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서 발생한 비용의 배부 기준
OOO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영관리용역 및 비용분담에 관한 종합계약’에 의하면, 그 제3조항(공급자의 진술과 보증)에서 ‘인사·설비·기술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은 유자격자, 적절한 시설, 서비스를 정해진 시간안에 정확하게 끝낼수 있는 충분한 자원 및 서비스를 능숙하게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관리, 사업, 기술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보증’하고, 제7조항(기밀정보의 비공개)에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기밀정보는 비공개되고, 기밀정보와 관련된 파일들, 리스트들, 기록들, 문서들, 도면들, 관련 설명서나 컴퓨터 프로그램, 상징적 물건들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남음’을 각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전가격연구서’에 의하면
1) 원가배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대가의 합리적인 배부를 위해 관리원가(stewardship costs), 자회사 입장에서 중복되는 원가(duplicative costs), 특정한 하나의 회사를 위한 원가(single entity costs)를 배부대상 원가(beneficial costs)와 구분하고 있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회사 입장에서 그 효익이 간접적인 경우에는 자회사에게 배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요약 부분’에서 동 이전가격보고서는 청구외법인 등이 제공하는 경영자문용역과 기술자문용역의 독립기업가격을 분석하고 문서화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다국적기업 및 과세당국에 권고되는 OOO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경제적분석의 결과부분’에서 OOO 자회사들이 제공받는 경영자문용역은 사업개발, 고객과의 관계 개선, 예산안 결정을 위한 지원, 재무적 이슈에 대한 해결, 법률자문, 인사 지원, 계약서 등의 작성 지원, 지역의 법률 준수 유지, IT인프라스트럭쳐 지원과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이고, OOO 자회사들이 제공받는 기술자문용역은 주로 보험 가입의 대상이 되는 산업 및 상품과 관련된 것으로 고객 기반 확장, 중요한 이슈의 해결, 지역 전문가 양성 등이며, 비교가능가격을 이용한 거래순이익률법(TNMM)에 따라 경영자문용역의 총비용에 대한 마크업 비율은 5%, 기술자문용역에 대한 마크업 비율은 10%로 각 제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도입부’에서 ‘조직구조’에 대하여, 2008년 초 OOO의 OOO 자회사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여러 오피스에 흩어져 있던 전문가들을 용역 제공자에 모아 OOO 자회사들에게 필요한 용역을 전담 제공하는 구조로 변모하였고, OOO 지역에 경영자문용역과 기술자문용역을 공급하는 오피스에서 발생한 비용을 OOO 자회사들에게 적절히 배부하기 위하여 서비스 배부팀을 설치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마) ‘배부액 계산내역서’에 의하면, 경영자문용역 및 기술자문용역의 원가는 원가발생원천별로 집계되며 배부대상 항목을 설정한 후, 그 항목을 적절한 기준(매출액 또는 인원 수 등)에 따라 OOO 자회사들에게 배부하고, 이러한 용역제공에 따른 효익은 OOO 자회사들 및 최상위 지배회사인 OOO에 귀속되기에 이전가격연구서에 의하여 산출된 OOO 자회사들이 얻는 효익비율 65%를 자회사들의 수익 비율에 따라 배부, 나머지 35%를 OOO에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수행지국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이메일 등에 의하여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년 1월의 경영자문, 기술자문서비스 관련 메일’을 제출하였는데, 2011.1.4. 청구외법인의 재무디렉터인 OOO은 청구법인의 재무부장인 장OOO에게 OOO라는 제목으로 2010년 12월에 회계처리되어야 할 재보험관련 계정의 시스템출력물을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2011.1.5. 청구외법인의 OOO 소속 지역관리디렉터인 OOO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조OOO 분야의 지역 컨퍼런스가 개최됨을 알려주었으며, 2011.1.10. 청구외법인의 지역디렉터인 OOO이 청구법인의 상무이사인 이OOO에게 OOO라는 제목으로 OOO 방식으로 계약된 OOO 원전사업단과의 영문계약서를 청구외법인이 검토한 결과를 보내주었고, 2011.1.12. 청구외법인의 OOO이 청구법인OOO라는 제목으로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간 서로 일치해야 하는 관계사 계정에 차이가 발생한 것을 발견 후 확인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 등과 관련한 주요 재무자료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09~2011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요약
OOO
(5) 「법인세법」 등에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나목에서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같은 법 기본통칙 93-132…7, 같은 뜻임),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②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③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다(같은 법 기본통칙 93-132…7, 같은 뜻임).
(나) 또한, 「법인세법」제93조 제6호에서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인적용역소득으로 보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에서 법 제93조 제6호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는바, 예를 들어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같은 법 기본통칙 93-132…7, 같은 뜻임).
(다) 한편, 외국법인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2003.12.31. 개정전 「법인세법」제93조 제6호에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용역수행지국 과세) 또는 국외에서 용역수행 후 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이용한 경우(이용지국과세) 지급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으로 보다가, 2003.12.31. 개정된 동 규정에서는 2004.1.1. 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먼저, 처분청은 쟁점용역에 대하여 지급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이라거나 설령 인적용역소득으로 보더라도 해외에서 수행된 용역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용역의 성격은 주된 내용이 경영자문 및 기술자문에 관한 것이어서 이미 존재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라기 보다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가까워 보이고, 그에 대한 지급대가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는 처분청 의견과 달리 원가에 일정 이윤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점, 쟁점용역은 OOO 구축, 응용프로그램 개발, 기술 개발 등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 내지 기술개발을 의뢰하거나 고객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일반적 업무·고위 인사 채용 지원·법률 자문 등 통상적인 전문직업적 용역 수준 또는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계약서상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청구법인의 비밀보호규정 내지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없는 점, 동 계약서상 공급자의 보증 규정이 있으나 이는 인사·설비·기술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청구외법인의 능력 및 자격 보유에 관한 보증규정이어서 청구외법인이 제공한 용역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에 대한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라기 보다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용역수행지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메일에 의하면 OOO에 소재한 청구외법인은 이메일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용역은 청구외법인이 OOO 자회사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 성격상 직접 방문 형태가 아닌 전화상담, 이메일 수신 등의 방법으로 국외에서 일괄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이고, 만약 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청구법인만을 위한 용역이 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결과물은 국내에서 이용되었다 할 것이나 그 용역이 수행된 장소가 국외이므로 쟁점용역의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용역에 대한 지급대가로 청구외법인의 발생원가에 5% 내지 10%의 이윤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에게 배부한 금액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사용료소득 또는 국내에서 제공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5.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⑥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⑦ 법 제93조 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ㆍ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