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0306 (2006.08.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음부터 수출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된 것으로서 영세율거래로 위장한 것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5.12.15. 설립되어 지금(地金)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2.1.1.~2002.12.31. 기간동안 주식회사 OOOO 외 5개업체로부터 39회에 걸쳐 수입 지금 2,045㎏과, 2002.6.11.~2002.11.11. 기간동안 20회에 걸쳐 홍콩 등으로부터 수입 지금 1,450㎏ 등 합계 3,495㎏을 매입 또는 수입하여 2002.1.1.~2002.12.31. 기간동안 주식회사 OOOOOOOOOO 외 12개업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영세율로 판매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허위수출계약서에 의하여 작성된 구매승인서(이하 “쟁점구매승인서”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05.10.10. 청구법인에게 2001. 2기 부가가치세 423,563,950원, 2002. 1기 부가가치세 5,324,925,040원, 2002. 2기 부가가치세 3,101,954,450원, 합계 8,850,443,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쟁점구매승인서를 정당한 것으로 믿고 이를 근거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금을 영세율로 매출한 것으로 구매승인서 발급여부는 구매자가 제출하는 구매승인서 신청서류의 적정여부 또는 외국환은행의 심사여부에 관련있는 것일 뿐 지금공급자인 청구법인이 구매승인서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입장은 아니며,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당해 재화의 수출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이 지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구매승인서를 제시하여 이를 믿고 선의로 거래하였으므로 쟁점구매승인서가 하자있는 구매승인서라는 이유만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구매승인서는 불법적으로 관례화되어 있는 허위의 구매승인서로 청구법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구매승인서를 공신력 있는 서류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하자있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매입한 지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한 경우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1조【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4조 【수출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제9조의 2 【내국신용장의 범위등】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이 2000.1.1.부터 2002.12.31.까지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김OO이 1995.12.15. 지금도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OO OOO OOO OOOOO번지에서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다가 2003.9.15. OO OOO OO OO OOOO OOO호로 변경한 후 조사일 현재 사업중에 있고, 부가가치세는 2001. 2기분 4,836천원(영세율 4,551,319천원), 2002. 1기분 △103,859천원(영세율 28,379,900천원)씩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일반적인 지금 거래흐름도는 수입→수입업자→청구법인→청구외법인→OO사업자→기타사업자 등으로 이루어지고, 각 거래단계별로 지금이 영세율로 거래되다가 OO사업자를 거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분으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하고 도주하는 등 자료상행위를 하고 OO사업자의 주민등록사항을 조회한 결과 모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업자이다.
(다) 지금 매출처인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보면, 주식회사 OO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면서 그 매입대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주식회사 OO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담보없이 수천만원씩 빌려쓴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면서 OO사업자인 주식회사 OOOO과 거래한 것은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OOOOOOOOOO은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은행에서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식회사 OOO의 구매승인서의 발급 근거서류인 수출계약서가 OOOOOOOOOO에 의하여 위조된 서류로 확인되었으며, 주식회사 OOOO는 2004.10.11. 자료상으로 OOOO경찰서에 고발된 사업자로 청구법인에 제출한 영세율 첨부서류인 구매승인서가 수출용원자재임을 입증하는 근거서류가 없다.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O O OOOOOO OOO OOOOO OOOOOOO O OOOOOOOO OOO OOOOOOO OOOO OOO OOOO OOOO OOO OO OOOOOO OOO OOO OOO OOOO OOO OOOO OOOO OOOO OOOOO OOO OOO OOO OOO OOOOO (O) OOOOO OO OOOO OO, OOOO OOOOOOOOO은 지금을 수입하여 청구법인에 매출하면서 지금 매입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OOO은 실제 지금의 수입과 수출 등 구체적인 거래는 주식회사 OOOOOO 대표이사 오OO이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의 지시에 따라 거래대금 이체 등의 업무만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주식회사 OOOO영업담당 지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의 지시에 따라 지금을 수입하고 수입대금, 관세, 수입부가세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 계좌에 입금시킨 후 그 돈으로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결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OOOOOO이 홍콩의 수입업자 OO OOOOOOO 외 2개업체와 체결한 수입계약서는 허위계약서이다.
(마) 분할증명서에 대하여 보면, 지금이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용 원자재에 사용될 경우, 세관은 환급해야 할 관세를 사후관리하기 위하여 세관에서 분할증명서를 발급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지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는 자는 관세환급 신청시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였다는 증거로 분할증명서를 첨부하여 환급받는게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청구법인이 지금을 직접 수입하거나 수입업자로부터 매입하면서 세관에 납부한 관세에 대한 분할증명서가 청구법인까지는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다가 청구법인 이후 거래부터는 분할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고, 영세율적용 근거서류가 허위내용으로 기재하여 작성된 수출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발급받은 허위구매승인서만 사용되었고 매출시 거래처에 분할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수입지금이 거래단계별로 수출용원자재로 사용된다는 근거서류로 분할증명서와 구매승인서가 있는데 전술한 거래자들은 구매승인서만 확인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였으며 관세환급을 받기 위한 분할증명서의 양도(사용)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최종 수출자가 지금을 수출할 때 매출원가에 포함된 관세를 환급받는 것은 당연함에도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분할증명서가 필요한데 분할증명서가 없다는 것은 수입지금이 수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로서 수입지금이 실제 거래단계별로 해외로 수출되지 아니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각 거래업체들이 사전 공모에 의한 부가가치세 포탈 목적의 거래행위이다.
(2) OO세관 외환조사1과에서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업체에 대하여 조사하고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는데 그 통보내용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영세율 매출처 및 매입처에 대하여 보면, 각 업체의 대표자 본인 의사에 의하여 지금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거래가격, 수수료 등이 모두 동일하고 지금의 실제이동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당일 같은 시간대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졌다.
(나) 각 단계별 거래업체의 관련인 진술을 보면, OO사업자인 주식회사 OOOO의 곽OO는 주식회사 OOOO의 거래통장에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잔액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배후인물에게 전달하고 가공의 OOO, OOO 등에게 위 금액을 전달하였다고 하고, OOOO와 OOOOOO에서도 주식회사 OOOO과 같이 성명불상의 실질적인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일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다) 각 거래업체의 혐의자의 전화통화내역(2002.11.15.~2002.12.18.)을 분석한 결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 주식회사 OOOOO OOO, OOOO OOO, OOOOO OOO, OOOO OOOO OOO, OOOOOO OOO 등은 수시로 전화로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아 주범 내지 배후의 자금책 등과 교통하며 위장거래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라) 구매승인서 진위여부 관련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거래처 OOOOOO, OOOO OOOOOOOOOO, OOOOOOOO, OOOO OOOOO가 발급받은 구매승인서의 근거서류에 나타난 캐나다소재 OOOOOOOOO, 필리핀소재 OOOOOOOOOO는 위장회사로 조사되고, 수출계약서상 해외거래처란에 기재된 OOOOOOOOO, OOOOOOOOOO, OOOOOO 등과의 수출계약서는 양식이 모두 동일하고 계약자가 서로 다름에도 서명자의 글씨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들이 공모하여 부정하게 발급된 구매승인서로 보인다.
(마)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OOOO, OOOO OOOO, OOOO, OOOOOO 등의 위장회사를 설립한 후 이들로 하여금 수출계약서를 위조하게 한 후 금융기관에서 허위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외화획득용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하고 이를 내수용(과세분)으로 매출하였다.
(3) 이상의 조사한 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각 단계별 업체와 처음부터 지금이 수출되지 아니할 것을 미리 알고 허위수출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이는 외화획득용 원표(물품) 구매를 위한 승인(확인)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공급한 지금이 수출에 공하도록 사후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된 지금이 실제로 수출에 공하였는지 여부는 영세율 적용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수출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간에 재화를 거래함에 있어 생산·공급의 측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수출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공급은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 외국환관리 및 부가가치세 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장려라는 정책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이 건 조사관청이 청구법인과 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구매승인서는 허위의 수출계약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보이고, OO사업자들은 청구법인 등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자료상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에서 각 거래업체들로 이어지는 일련의 거래는 사실상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라 처음부터 재화가 수출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