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구2169 (1990.02.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이후 등기원인 무효판결에 의거 그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건 상속세법상의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북 달성군 현풍면 OO리 OOOO 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북 달성군 현풍면 OO동 OOO 답 1,098평방미터, 같은 곳 OOO 답 2,747평방미터 및 같은 면 OO동 OOOO O 답 60.67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74.3.2 매매등기를 원인으로 (법률 제3562호에 의거) 85.6.24 소유권 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자간의 매매등기를 증여등기로 보고 89.4.19 이 건 증여세 7,719,980원 및 동방위세 1,543,99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은 이 건 증여고지를 받은 후에야 청구인이 동인 모르게 쟁점 토지를 74.3.2 매수한 것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85.6.24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을 알고 이의 말소청구소를 법원에 제기하여 등기원인 무효판결을 받아 89.9.8말소등기를 이행함으로써 그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이로 인해 생긴 물권 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증여로 볼 수 있는 대상인 양도와 상속세법상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부자지간이고, 청구외 OOO 소유 쟁점 토지를 85.6.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설령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건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부자지간 증여로 볼 수 있는 쟁점 토지 양도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후에 법원으로부터 등기원인 무효판결을 받아 이의 말소등기를 이행하였다 하여 상속세법상의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부자지간 쟁점 토지 소유권 이전이 설령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증여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이 이 건 증여고지를 받은후에야 청구인이 동인 모르게 쟁점 토지를 74.3.2 매수한 것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85.6.24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을 알고 이의 말소청구소를 법원에 제기하여 등기원인 무효판결을 받아 89.9.8 말소등기를 이행함으로써 그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이로 인해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증여로 볼 수 있는 대상인 양도와 상속세법상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바,
살피건대, 청구외 OOO은 85.6.24 쟁점토지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경료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별다른 소의 제기등을 하지 않았다가 89.4.19 이 건 증여세가 부과되자 비로소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를 제기하고 청구인 궐석 재판에 의거 등기원인 무효판결을 받아 89.9.8 이의 말소등기를 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초 등기는 부자지간 합의없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 모르게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을 경료하였다면 이의 사실은 곧 청구외 OOO이 어떤 경로를 통하던 간에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이를 안 이상 법원에 소의 제기등을 하였을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은 이 건 과세가 있은 89.4.l9까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부자지간 증여합의가 있었음에도 단지 증여사실을 나타내지 않고 매매등기를 함으로써 증여세를 절감하고자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실은 쟁점토지 환원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 모르게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이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단지 궐석재판에 의거 등기원인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이라든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이에 따른 합당한 증빙제시가 없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하겠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이 건 과세이후 등기원인 무효판결에 의거 그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건 상속세법상의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