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1798 (2019.06.28)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장이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고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법인이 도매시장수수료 등을 징수하여 수산물 출하자로부터 상당액의 수익을 거두고 있고, 이 수익금 중 대부분이 청구법인에게 시설물 사용의 대가로 지불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무상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지03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회원인 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외 10필지 지상 건축물 118,346㎡ 및 그 부속토지 40,450㎡(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장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따라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이하 “노량진시장”이라 한다)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한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와 이 건 부동산에서 2016.3.15.부터 2020.5.31.까지 시설관리․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사용료를 지급받았으며, 쟁점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노량진시장을 관리․운영하면서 도매시장 수산물출하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지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전체 건물면적 중 임대 25.33%, 미입주 19.87%를 제외한 74.67%를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보아,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의 25%를 경감하여, 2018.7.12. 청구법인에게 2018년분 재산세(건축물분)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9.12.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 합계 76,731.15㎡에 대하여 2018년분 재산세(토지분)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 및 2018.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9.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노량진시장은 중앙도매시장에 해당되어 서울특별시가 시장 개설자로 되어 있고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도매시장법인인 쟁점법인과 시설사용대차계약을 하고 5년간(2015.6.1.~2020.5.31.)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였는바, 서울특별시장은 도매시장의 형식적 개설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의무가 있는 주체이고, 쟁점법인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노량진시장의 관리․운영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일 뿐 관련 시설물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장과 쟁점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시설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특별시장이 이 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로 청구법인과 실질적으로 하나의 실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 상 이 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바,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노량진수산시장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도매시장에 해당되어 서울특별시가 시장개설자로 되어 있고 시장개설자인 서울특별시는 도매시장의 정비개선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리가 되도록 쟁점법인을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였는데 서울특별시는 법률적인 지위에서 형식적 시장개설자에 불과할 뿐,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사용하는 것은 도매시장법인인 쟁점법인과 모기업인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서울특별시가 시장의 시설을 실제로 무상으로 사용한다 하여도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위에서 쟁점법인이 위탁수수료 및 도매시장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수산물 출하자로부터 상당액의 위탁수수료를 수익으로 창출하고 있고, 이 수익금중 대부분이 모기업인 청구법인에게 시설물 사용료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 확인되어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장에서 “재산”이라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9조【비과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제2조【정의】3. "중앙도매시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해당 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① 도매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部類)별로 또는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다만,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업무 범위를 정하여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개설구역에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①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2.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
3.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4.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5.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이 대금정산조직에 납부하는 정산수수료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①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1. 양곡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2.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3. 수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4. 축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안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도살·해체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화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6. 약용작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⑤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정하되, 그 금액은 제3항에 따른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⑥ 법 제4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으로 하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⑦ 법 제4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제3항에 따른 해당 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⑧ 법 제4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정산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정산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1. 정률(定率)의 경우 : 거래건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2. 정액의 경우 : 1개월에 70만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청구법인 자회사, 100% 지분 소유)은 2016.3.9. 노량진시장 권역의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노량진시장 시설관리․사용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2016.3.15.부터 2020.5.31.까지이며,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는 연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서울특별시장과 쟁점법인은 2016.3.1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시설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별도의 계약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여 노량진시장을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시설사용대차계약서 주요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장은 농안법에 따라 중앙도매시장(노량진시장)을 개설하여 시장개설자가 되었고, 시장개설자인 서울특별시장은 2016.3.15. 도매시장의 정비개선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리가 되도록 쟁점법인을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는 시설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서울특별시장은 도매시장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법률적인 지위에서 형식적 시장개설자에 불과하고,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사용하는 것은 도매시장법인인 쟁점법인으로 보아야 하는 점, 설령, 서울특별시장이 시장의 시설을 실제로 무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장이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고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법인이 위탁수수료 및 도매시장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수산물 출하자로부터 상당액의 위탁수수료를 수익으로 창출하고 있고, 이 수익금중 대부분이 모기업인 청구법인에게 시설물 사용의 대가로 지불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서울특별시장이 이 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조심 2017지301, 2017.12.4.,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