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구3309 (2008.11.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개별공시지가)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참조결정]
2007서2607 / 조심2008부044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3.11. 아버지 이OO로부터 OOOO OOO OOO OOO OOO 외 6필지 토지 6,8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7.3.6. 107,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07,000천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71,052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00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9,181천원으로 평가하여 2008.7.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8,292,13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버지 이OO로부터 쟁점토지를 2002.3.11. 증여받아 2007.3.6. 107,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07,000천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71,052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취득당시의 평가액인 200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29,181천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개별공시지가)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쟁점토지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