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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12 2015고단25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 인은 파주시 C 빌딩 4 층 상가를 임차하여 주점을 운영하던 중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채무가 늘어나게 되자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D에게 위 상가의 임차 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 위 상가에서 피해자를 만 나, 사실은 위 상가의 임대 보증금이 1억원이 아닌 3,000만원으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1,000만원밖에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또한 위 상가에 대한 월세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보증금이 상계 처리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달리 재산이 없이 6,000만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주점의 임대 보증금이 1억원이니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주면 2014. 11. 30.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 3,0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0.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계 금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가 8 월말에 계 금 2,000만원을 탈 예정이니 285만원만 빌려주면 계 금을 받아 바로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85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ㆍ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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