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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3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D 대표이사인 바, 2015. 9. 24.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3 층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영업부 차장인 G에게 “ 포스 코건설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신규로 개설해서 공동 관리하자. 포스 코건설에 등록되어 있는 D 통장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통장으로 변경할 것이다.

공동으로 관리하는 우리은행 통장으로 물품대금이 입금될 것이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포스 코건설이 시공하는 H 공사 현장에 들어갈 위생도 기 납품을 발주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스 코 건설에 등록되어 있는 D의 통장을 변경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회사가 시급하게 변제하여야 할 다른 채무가 많아 포스 코 건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10. 6. 경부터 2016. 1.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송파구 H 공사 현장에 들어갈 합계 금 260,779,640원 상당의 위생도 기를 납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발 주서, 통장 사본 (D)

1. 대법원 사건 진행 내용(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0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많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범의가 다소 미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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