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착유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12. 11. 9.경 젖소를 구입하기 위하여 문경시 C에 있는 D 운영의 젖소 농장을 방문하였고, D가 농장 입구쪽에 배치된 분만우, 분만대기우를 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임의대로 농장 안쪽에서 덩치가 좋은 젖소 10두를 직접 보고 선택하였으며, 이에 D가 만삭우가 아니어서 착유에 적합하지 않은 점을 고지하자, “임신우이기만 하면 몇 개월 차이는 상관없고 소의 장래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임신우인지 여부를 재차 확인한 뒤 두당 350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19.까지 총 3,500만원을 지급하면서 젖소 10두(만삭인 1두를 제외하고는 임신 4개월~6.5개월)를 모두 인도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4.경 경주시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1. 19. D가 젖소 10두 모두 8개월 이상임을 확실히 보장한다고 하여 젖소를 초임 만삭우 시세보다 다소 비싼 가격에 구입하였는데, 구입 후 2개월이 지나도록 그 중 1두만이 분만을 하고 나머지는 분만의 기미도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D를 사기죄로 고소한다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3. 1. 22.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D가 만삭(임신 8개월 이상) 초임젖소가 아닌 젖소를 만삭 초임젖소라고 속여서 판매하였다. 소는 외형상 임신 표시가 잘 안되고 수의사가 임신 감정을 하게 되어있는데 피고인이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고 D의 말만 믿고 구입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여 D를 무고하였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