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04:20 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31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C(71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타고 가 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며 피해자가 목적지를 반복해서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냐고 따지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
3.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추가 적인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