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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9가합501794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7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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