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경1523 (1993.10.0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처분금액에서 납부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별도의 자금에서 지급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의 세금을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처분금액 용도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2【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2서2238
[주 문]
1. 북인천세무서장이 92.12.1 청구인 OOO, OOO, OOO에게 92년 수시분 상속세 383,156,270원 및 동 방위세 63,859,370원의 과세처분과 93.3.16 당초결정을 경정하고추가고지한 93년 수시분 상속세 377,911,380원 및 동 방위세 62,985,230원의 과세처분에 있어, 상속재산인 인천시 서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 건물 39.72㎡와 대지 26.56㎡의 상속개시 당시 동 아파트에 대한 OOOO은행의 OO융자금 잔액 6,437,964원은 상속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인천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941㎡와 같은동OOOOO소재 대지 278㎡ 및 건물 662.54㎡)의 대금818,000,000원중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피상속인명의의 OOOOOO조합 OO지소(예금계좌OOOOOOOOOOOOOOOO)의 예금잔액 250,993,798원에 포함되어 있는 175,000,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90.3.5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92.12.1 상속세 383,156,270원 및 동 방위세 63,859,3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93.3.16 당초결정을 경정하여 추가로 상속세 377,911,380원 및 동 방위세 62,985,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9 심사청구를 거쳐 93.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받은 인천시 서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 건물 39.72㎡와 대지 26.5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상속개시당시 쟁점아파트의 OO융자금 6,437,964원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상속받은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 O OOO 소재 임야 8,008.25㎡와 같은리 O OOOO소재 임야 2,268㎡중 1,909.15㎡ 합계 9,917.4㎡(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는 금양임야에 해당됨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며,
(3) 피상속인 OOO가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에 인천시 북구 OO 동 OOOOO 소재 대지 941㎡(이하 “처분한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를 514,000,000원에 처분한 금액과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278㎡와 건물 662.54㎡(이하 “처분한 쟁점부동산②”라 한다)를 300,000,000원에 처분한 금액 합계 814,000,000원 중 용도가 명백한 금액이 373,811,940원(①피상속인이 89.11.27 납부한 양도소득세 19,400,000원 ②인천시 북구 OO동 OOOO 및 OOOO 소재 답 8,182㎡의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114,000,000원 ③처분한 쟁점부동산②의 건물 662.54㎡를 신축하는데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225,771,000원 ④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등 납부에 15,240,940원)이고, 예금잔액으로 남아 있어 상속재산가액에 기합산된 금액이 250,993,798원임에도 처분한 쟁점부동산①②의 처분금액 합계 814,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아파트의 OO융자금 6,437,964원은 이를 승계받았다는 매매계약서 및 OO은행의 채무승계확인서 등 증빙제시가 없어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없고,
(2) 쟁점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된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한 것이며,
(3) 처분한 쟁점부동산 ①②를 처분하고 받은 814,000,000원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출금된 자금이 건물신축자금·농지구입자금·양도소득세 등 세금납부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상속받은 쟁점아파트의 OO융자금을 채무로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5가지 小쟁점이 있다)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쟁점아파트는 12평형(39.72㎡)으로 쟁점아파트에 대해 OOOO은행이 89.2.28 융자기간 20년으로 6,500,000원을 융자한 사실이 있고, 상속개시일 (90.3.5)현재 동 OO융자금 잔액 6,437,964원(89.12.8 현재 잔액)이 있음이 OO융자금통장(OOOOOOOOOOOOOOOO)에 의해 확인되므로 위 금액 6,437,964원은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2호(90.12.31 개정전)는 구 민법 제996조가 규정하는 재산인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금양임야라고 주장하는 쟁점임야〔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 O OOO 소재 임야 32,033㎡의 ¼지분 8,008.25㎡와 같은리 O OOOO소재 임야 10,512㎡의 ¼지분 2,628㎡ 합계 10,636.25㎡중 9,917.4㎡(3,000평)〕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OOO와 같은 문중인 청구외 OOO, OOO, OOO등 4인이 공유(59.5.18 OOO, OOO, 피상속인의 父 OOO등 3인이 취득한 후 87.1.20 피상속인 OOO와 청구외 OOO·OOO·OOO등 4인에게 증여)한 임야로서 선조들의 분묘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금양임야는 공유자 각자에게 3,000평씩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호주상속인(종손)에게만 그 권원이 있는 것이며(같은취지:대법원 76다1095, 76.9.14), 따라서 종손이 아닌 피상속인 OOO에게는 금양임야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임야는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90.12.31 개정前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OO하여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90.12.31 개정전)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90.3.5)전 1년이내인 89.10.2에 처분한 쟁점부동산①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의하면 89.9.1에 계약금 40,000,000원, 89.9.25에 중도금 110,000,000원, 89.10.20에 잔금 368,000,000원으로 합계 518,000,000원(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해 양도가액을 514,000,000원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이고, 피상속인의 OOOOOO조합 OO지소의 계좌번호 OOOOOOOOOO OOOOOO 예금통장(이하 “예금통장①”이라 한다)을 보면, 별첨한 『예금입출금』내역과 같이, 89.9.1에 40,000,000원 예금, 89.9.26에 110,000,000원 예금, 89.10.19에 300,000,000원이 예금되었는 바, 피상속인은 농업에 종사하다가 89.6.1~90.3.5간 인천시 북구 OO동 OOO소재 청구외 OO금속(주)에서 근무하였고, 동기간동안 피상속인이 받은 급여총액은 6,4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한 쟁점부동산①의 처분대금외에는 다른소득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한 쟁점부동산①의 처분금액 518,000,000원 중 450,000,000원이 예금통장①에 예금된 것으로 보인다.
처분한 쟁점부동산②는 인천지방법원 사건 90가합1744 소유권이전등기(90.12.6)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위 판결문의 내용에 따르면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89.6.20에 계약금 30,000,000원과 89.7.25에 중도금 7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받았고, 잔금 200,000,000원 중 임대보증금 3,500,000원을 차감한 196,500,000원은 90.1.22 변제공탁된 바 있으나, 피상속인이 받은 위 계약금과 중도금 100,000,000원은 예금통장①에 예금된 바 없어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피상속인이 처분한 쟁점부동산①②를 처분하고 받은 814,000,000원의 용도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쟁점 5가지의 내용에 대해 본다.
1) 처분한 쟁점부동산①의 처분금액 중 450,000,000원이 예금된 것으로 보이는 예금통장①에서 89.11.27 출금된 19,400,000원은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본다.
피상속인은 89.11.27 양도소득세 18,822,25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이 금액이 예금통장①에서 같은날짜에 출금된 19,400,000원에서 납부되었는지 또는 다른 자금에서 납부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납부금액을 처분한 쟁점부동산①의 처분금액의 용도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처분한 쟁점부동산①의 처분금액 중 450,000,000원이 예금된 것으로 보이는 예금통장①에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인천시 북구 OO동 OOOO 및 OOOO 소재 답 8,182㎡의 취득자금으로 114,000,000원이 인출·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위의 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116,325,000원(90.1.30 계약금 31,000,000원, 90.2.20 잔금 85,325,000원)이고 예금통장①에서 90.1.30에 30,000,000원, 90.2.8에 84,000,000원이 출금된 바 있으나 이 출금된 자금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었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위 매매계약서 내용도 계약금이 통상 양도가액의 10%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도금 지급조건이 없으며, 잔금지급일이 90.2.20이나 90.2.8에 84,000,000원이 출금된 것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부동산 취득자금을 처분한 쟁점부동산①의 처분금액의 용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피상속인의 OOOOOO조합 OO지소의 계좌번호 OOOOOOO OOOOOOOOO 예금통장(이하 “예금통장②”라 한다)은 90.2.10 신규개설된 것으로 처분한 쟁점부동산①의 처분금액이 예금된 예금통장①의 잔액으로부터 대체 예금된 것임에도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통장②의 잔액 250,993,798원을 상속 재산가액에 합산하고, 또 처분한 쟁점부동산①②의 처분금액 814,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대해 본다.
예금통장①에 89.9.1 처분한 쟁점부동산①의 계약금 40,000,000원이 입금되기전의 예금잔액은 2,325,180원(90.7.3 잔액)이었고, 그후 예금통장①에 총예금된 금액은 처분한 쟁점부동산①의 처분금액으로 보이는 518,000,000원 중 450,000,000원과 그외 예금액 18,000,000원(발생예금이자 제외)이다.
예금통장②에 90.2.10 예금된 200,000,000원중 140,000,000원은 예금통장①에서 같은날에 출금된 것이고, 예금통장②에 90.2.20 예금된 65,000,000원중 35,000,000원은 예금통장①에서 같은날 출금된 것임이 OO농협 OO지소의 『예금계좌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이와같이 예금통장②에는 예금통장①에서 대체예금된 175,000,000원과 그외 예금액 90,800,000원(발생한 예금이자 제외)의 합계 265,800,000원이 예금되었다가 16,100,000원만 출금되고 상속개시일 현재 250,793,798원(발생한 예금이자 포함)이 예금잔액으로 남아있다〔별첨 “예금 입출금 내역” 참조〕.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예금통장①에 예금된 금액은 위의 18,000,000원을 제외한 450,000,000원이 처분한 쟁점부동산①의 처분금액으로 보이고, 이 예금된 금액중 예금통장②로 175,000,000원이 대체예금된 후 예금통장②에서는 16,100,000원만이 출금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잔액 250,993,798원에는 처분한 쟁점부동산①의 처분금액 중 17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예금통장②의 예금잔액 250,993,798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예금잔액에 포함되어 있는 처분한 쟁점부동산①의 처분금액 중 175,000,000원은 처분한 쟁점부동산①② 처분금액 818,000,000원 중 그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산입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처분한 쟁점부동산②의 건물 662.54㎡를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90.2.7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건물 신축가액은 알 수 없으나, 처분청이 건물가액으로 평가한 225,171,000원은 처분한 쟁점부동산①②의 처분금액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본다.
처분한 쟁점부동산②의 건물 662.54㎡를 신축한 시기와 건축가액을 알 수 없음은 물론 위 건물신축과 관련한 제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위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자금을 처분한 쟁점부동산①②의 처분금액의 용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처분한 쟁점부동산①의 양도소득세 등 19,998,640원과 처분한 쟁점부동산②의 양도소득세 등 12,230,130원 및 건물 신축시 납부했을 것으로 OO되는 취득세·등록세 등 2,412,170원은 처분한 쟁점부동산①②를 처분한 금액에서 지급될 것이나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본다.
피상속인이 납부하였거나 상속개시후 납부해야할 세금이 처분한 쟁점부동산①②의 처분금액에서 납부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별도의 자금에서 지급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의 세금을 처분한 쟁점부동산①②의 처분금액 용도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같은취지 : 국심 92서2238, 92.12.10).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예금 입출금 내역
1. OO농협 OO지소 예금계좌 OOOOOOOOOOOOOOOO
〔예금통장①〕
일 자 | 예 금 액 | 출 금 액 | 잔 액 | 비 고 |
89.3.2 | 72,209,305 | |||
89.3.6 ~89.7.3 | 9,715,875 | 79,600,000 | 2,325,180 | |
89.9.1 | 40,000,000 | 42,325,180 | 처분한 부동산①의 계약금 입금 | |
89.9.26 | 110,000,000 | 152,325,180 | 처분한 부동산①의 중도금 입금 | |
89.10.1 ~10.11 | 18,000,000 | 29,000,000 | 141,325,180 | |
89.10.19 | 300,000,000 | 441,325,180 | 처분한 부동산①의 잔금 입금 | |
89.10.25 ~10.27 | 11,800,000 | 429,525,180 | ||
89.11.27 | 19,400,000 | 410,125,180 | 양도소득세 납부 주장 | |
89.11.28 ~90.1.13 | (이자) 1,610,397 | 57,700,000 | 354,035,577 | |
90.1.22 | 60,000,000 | 294,035,577 | ||
1.30 | 30,000,000 | 264,035,577 | OO동 토지 취득 자금 주장 | |
2.8 | 84,000,000 | 180,035,577 | ||
2.10 | 140,000,000 | 40,035,577 | 예금통장②에 대체 입금 | |
2.20 | 35,000,000 | 5,035,577 | ||
2.20 | 400,000 | 4,635,577 |
2. OO농협 OO지소 예금계좌 OOOOOOOOOOOOOOOO
〔예금통장②〕
일 자 | 예 금 액 | 출 금 액 | 잔 액 | 비 고 |
90.2.10 | 200,000,000 | 200,000,000 | 예금통장①에서 140,000,000원 대체 입금 | |
2.20 | 65,000,000 | 265,000,000 | 예금통장①에서 35,000,000원 대체 입금 | |
2.14 | 800,000 | 265,800,000 | ||
90.2.24 ~3.2 | 1,293,798 | 16,100,000 | 250,993,798 | 잔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