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347 (1999.05.26)
[세목]
종토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토지의 사용권을 승인받지도 아니하였고토지의 사용권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 9【납세의무자】
[주 문]
처분청이 1998.10.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종합토지세 120,382,480원, 도시계획세 6,082,710원, 교육세 24,076,490원, 농어촌특별세 18,012,110원, 합계 168,553,79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1996.4.25. 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토지 10,79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건물 7,319.29㎡(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부로 공유재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매수계약자인 청구인을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3,041,359,47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 120,382,480원, 도시계획세 6,082,710원, 교육세 24,076,490원, 농어촌특별세 18,012,110원, 합계 168,553,790원을 1998.10.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처분청과 1996.4.25. 이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 제11조에서 재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처분청의 승인 없이 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 저당권 기타 제한 물건의 설정,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약정하였고, 제14조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이건 토지의 사용권을 처분청에 신청하여 승인받지도 아니하였고, 처분청도 이건 토지의 사용권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9조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매수계약자인 청구인을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방자치단체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 매수계약자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조 제2항제4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종합토지세과세대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에 해당하는 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6.4.25.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토지 및 건물(ㅇㅇ시 구 청사부지 및 건물)을 연부(1996.4.25.부터 1999.4.25.까지 3년간 7회에 걸쳐 분납금 11,425,000,000원과 이자 704,593,810원의 대금을 분할 납부)로 취득하기 위한 공유재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계약보증금 및 4회분까지의 분납금을 납부해왔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체결한 매매계약서 제11조제3호에서 청구인은 재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기 전에는『처분청의 승인 없이』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 목적의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처분청이 토지사용승낙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매도자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하지 않는 한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건축 행위 등 원형 변경을 하지 못하는 것이며, 연부금을 완납하기 전에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토지사용승낙 신청에 의하여 처분청의 토지사용승낙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처분청에 토지사용승낙을 신청하지도 아니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음이 ㅇㅇ시 회계과의 토지사용승낙 요청 여부에 대한 회신 공문(1999.5.4. 회계 13330-253)에 의거 입증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이 ㅇㅇ시 신 청사가 1997.6.30. 준공 예정됨에 따라 이건 토지 및 건물의 명도 예정일을 1997.7.1.로 통보하면서 이건 건물을 장기간 공가로 방치할 경우 도시미관 저해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전용되는 것이 우려되어 조속한 기일 내에 건물에 대한 관리계획(파옥 또는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협조요청(1997.6.4. 회계 13330-724)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7.7.15.경부터 건물 철거공사를 하고 펜스를 설치한 것에 불과할 뿐, 처분청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1999.4.30. 세정13407-524)
그런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매수계약자인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