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1163 (2004.08.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1주당 가액을 주식의 실지양도가액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이 양도한 가액간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4중1147 / 국심2003중0796
[따른결정]
국심2004중11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광주지방국세청장이 비상장법인인 인제화학(주)(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변동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관련법인의 주식 1만3,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9.9. 특수관계자인 장신규 등 3인에게 1주당 5,000원에 양도한 것은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라고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6항에 의하여 쟁점주식 1주당 시가를 19,74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 1주당 시가 19,740원과 매매가액(1주당 5,000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04.1.10.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134,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면서, 매매실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국심 2003중796, 2003.6.17.)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6항에 규정된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개인의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해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시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6항에 규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시가를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수자가 취득한 취득가액이 거래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인 경우에 적용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6항에 규정된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고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제165조 【토지·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①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괄호 생략)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균기준시가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서 생략)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 으로 본다.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동항 제3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1999.12.31.개정(신설), 2000.12.29. 삭제]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토지 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② 영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가나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주식의 등의 경우 :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 가액 = 1주당 순손익액/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율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다. 가목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이항에서 “양도일 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손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나목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을 양도한 청구인이 양수인인 장신규 등 3인과 특수관계자이고, 쟁점주식의 양도 전·후에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공매·경매된 가액이 없으며, 청구인이 2000.9.9. 쟁점주식을 액면가 5,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아래와 같이 평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청구인 등 3인이 쟁점주식을 비롯한 관련법인 주식 7만2,000주를 동생인 장신규 등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평가된 관련법인 주식 1주당 가액(19,740원)과 청구인이 양도한 1주당 가액(5,000원)간의 차액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다.
(단위 : 주, 천원)
주주명 | 장신규와 관계 | 양도 주식수 | 양수 주식수 | 양도가액 (액면가) | 처분청 평가액 | 차액 | 비고 |
장명규 | 2004중1147 | 45,000 | 225,000 | 888,300 | 663,300 | 1주당 평가액(19,740원) - 1주당 양도가액(5,000원) = 차액(부당행위계산 부인) | |
장창규 | 청구인 | 13,500 | 67,500 | 266,490 | 198,990 | ||
구상희 | 2004서1163 | 13,500 | 67,500 | 266,490 | 198,990 | ||
장신규 | 동생 | 34,500 | |||||
한경자 | 제수 | 30,000 | |||||
김용우 | 사위 | 7,500 |
(4)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면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데 적용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6항의 규정은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신설)되어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삭제되었는 바,
이는 2000년도에 특수관계자에게 양도된 비상장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데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평가방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상증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0년도에 특수관계자에게 양도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이 시가가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야 한다고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신설)되어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삭제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1주당 가액을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으로 산정하고(재재산 46014-62, 2003.3.5. 같은 뜻임),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가액(1주당 5,000원)간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년 8 월 18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병 대
배석국세심판관 김 도 형
곽 태 철
박 정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