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072 | 지방 | 2001-01-12
[사건번호]

2001-0072 (2001.01.12)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1년을 8개월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지만 건축물 신축을 위한 일련의 건축공사 준비과정을 순차적으로 계속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이러한 건축공사 준비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을 8개월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1조【사치성재산의 감면 제외】

[주 문]

처분청이 2000.5.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31,284,860원, 농어촌특별세 12,034,440원, 등록세 196,927,290원, 교육세 36,103,330원, 합계 376,349,9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8.28. ㅇㅇ공사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 ㅇㅇ번지 1필지 대지 6,997.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0,940,405,56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1,284,860원, 농어촌특별세 12,034,440원, 등록세 196,927,290원, 교육세 36,103,330원, 합계 376,349,920원(가산세 포함)을 2000.5.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ㅇㅇ회관을 건축할 목적으로 구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교통영향평가와 건축허가를 받고,ㅇㅇ회관 설계도를 납품받아 입찰공고를 하고,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ㅇㅇ회관을 건축하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로서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을 이유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1조제1항 본문 및 제10호에서 ㅇㅇ법에 의한 설립된 ㅇㅇ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5.9.22. 구교육부장관으로부터 부지매입 승인을 받고, 같은해 9.27. ㅇㅇ공사와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6.4.25. (주)ㅇㅇ와 ㅇㅇ회관 건립방안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997.8.28. 매매계약상 잔금을 지급하고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8.2.3.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같은해 5.11. 건축허가(지하3층, 지상 18층, 연면적 39,374.01㎡)받았으나, 유예기간 1년을 경과한 같은해 9.4.에서야 ㅇㅇ회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발주준비를 거쳐, 1999.3.4. 공사입찰공고를 하여, 같은해 5.6. (주)ㅇㅇ개발외 1개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같은해 5.8.에 착공신고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공사준비과정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1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말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1년을 8개월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지만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공사도급계약 등 일련의 건축공사 준비과정을 순차적으로 계속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이건 토지상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규모를 고려할 때, 이러한 건축공사 준비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을 8개월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