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0241 (2006.05.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이미 해외에서 취득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것은 수입에 의한 취득이 아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처분청이 2006.2.3.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732,48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2.30.부터 미국 350 S, Reno St. #109 ○○ ○○○○, CA 90057-1193에 거주하면서 승용자동차 렉서스ES330(차대번호○○○○GX55096958,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2005.2.5.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국내로 이주하게 되어2006.1.27. 이 사건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수입하고, 시가표준액 36,624,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32,480원을 2006.2.3.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미국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국내로 이주하면서 이사화물로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소유권의 변동이나 물건의 가치증가가 없는 만큼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는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외국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국내 반입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취득이란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9항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고시 제2004-26호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에서 이사자라 함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제4-1조제1항에서세관장은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 사유, 가족수, 물품의 성질, 수량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여야 하며, 별표 5에 게기된 물품은 제1-3조 제1항의 수입승인면제 대상인 이사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별표5의 제5호에서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으로이사자 등 본인 또는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동반 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3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사실이 없거나 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12.30. 미국으로 출국하여 2005.2.5.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였고, 2006.1.27. 국내로 이주하며 이 사건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수입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미국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물건을 단지 이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동일물건에 대해 취득세를 2중으로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기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는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상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등 소유권의 변동을 동반하는 경우와 개수와 같이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공유수면 매립, 간척 등 소유권이 창설된 경우를 취득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서 의미하는 취득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형식을 불문하고 과세물건의 유통과정에서 소유권자로서의 지위를 새로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9항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을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승계취득이 타인의 권리가 특정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한 개념임을 볼 때 동 규정은 수입에 의한 취득으로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시기에 대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관세청고시 제2004-26호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이사자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거주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사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 사유, 물품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되 이사자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3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2001.12.30. 미국으로 출국하여350 S, Reno St. #109 ○○ ○○○○ CA 90057-1193에 거주하면서 2005.2.5.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운행하던 사실이 유효기간이 2005.2.28.부터 2006.2.28.까지로 되어있는 올스테이트 인뎀너티사의 보험증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2006.1.27. 이사화물로 일반수입한 사실이 수입신고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국내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이사자로서 3개월이상 사용하던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수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미 해외에서 재화의 이전이라는 취득행위가 이루어져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기 신고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를처분청에서 징수결의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