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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금출처 불분명 금액의 증여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1840 | 상증 | 2004-08-27
[사건번호]

국심2004서1840 (2004.08.2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 및 아파트에 대한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따른결정]

국심2006서14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2.8. 청구외 안OO로부터 OOO OOO OOOOOOOOO번지 대지 13㎡외 4필지 토지 1,08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1999.10.23. 청구외 이OO으로부터 OOOOO OOO OOO OOOOO OO OOOO호(대지 85.02㎡, 건물 172.07㎡,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3.6.28. OOOOO OOO OOO OOOOOO번지 대지 64.875㎡, 건물 143.8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남편 정OO으로부터 증여받고 위 증여받은 자산(쟁점주택)에 대하여 배우자공제 후, 증여세 과세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03.9.18.~2003.11.13.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등을 실시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자금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 381,314천원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토지 및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자금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증여추정금액 381,314천원을 쟁점주택 증여가액에 가산하여 2004.1.15. 청구인에게 2003년 증여분 증여세 42,883,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6년~1978년 3년동안 직장생활을 하였으며 1977년에 결혼하고 1986.1.18. 아버지 박OO로부터 OOOOO OOO OOO OOOOOO번지 대지 20.26㎡(이하 “OOO 토지”라 한다) 및 같은 구 OOO OOOOO번지 대지 20.61㎡(이하 “OOO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은 후, 1990.8.13. OOO 토지를 청구외 박OO에게 1억원에 양도하였으며 1995.1.19. OOO 토지를 청구외 지OO에게 2억원에 양도하였고, 위 부동산 처분대금 3억원, 청구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축한 금액 30백만원과 상속받은 현금 5천만원 등 합계 380백만원의 자금을 원천으로 예금 또는 친지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등 자금운용을 통하여 재산을 증식해 왔는 바, 1997년~1999년 기간동안 금융기관의 이자율만 하더라도 연평균 10% 정도이며 특히 IMF 전·후에는 이자율이 연 20%에 이르렀다.

한편, 부동산 매각대금은 그 액수가 계약서나 통장에서 바로 밝혀지지만, 현금은 통장에서 일일이 다 밝혀지지는 않더라도 대충 자금의 흐름상 그에 합당하는 금액은 산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아파트 등을 취득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자금의 원천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 밝혀진 일부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자금 125,135천원만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전부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려면, 부동산 취득당시 당해 자금의 금융계좌, 타인에게 융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과 이자소득금액 등이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막연히 과거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 주장할 뿐, 부동산 취득일 현재 당해 현금이 계속하여 존재하였으며, 당해 현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자소득금액 등이 국세청에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입증되지도 아니하는 이자소득금액 등을 가정하여 추가로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은 1995.11월~1996.5월 기간동안 OOO OOO 등에서 OOO OOO을 운영하였는 바, 부동산 양도대금 등이 당해 사업장의 시설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 등의 취득자금 506,449천원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125,135천원을 차감한 금액 381,314천원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이하생략.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③ 생략.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삭 제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 세대주 직업 재산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6년~1978년 3년동안 직장생활을 하였으며 1977년에 결혼하고 1986.1.18. 아버지 박OO로부터 OO동 토지 및 OO동 토지를 상속받았으며, 1990.8.13. OO동 토지는 청구외 박OO에게 1억원, 1995.1.19. OO동 토지는 청구외 지OO에게 2억원에 양도하였고, 위 부동산 처분대금 3억원, 청구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축한 금액 30백만원과 상속받은 현금 5천만원 등 합계 380백만원의 자금을 원천으로 예금 또는 친지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등 자금운용을 통하여 재산을 증식해 온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 취득자금 등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등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등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1999.2.8.~2003.6.28. 기간동안 취득한 부동산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2.8. 및 1999.10.23.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와 쟁점아파트만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에 미달하므로 2002.12.18. 개정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2003.6.28. 쟁점주택을 증여받음에 따라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주택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하고 2002.12.18. 개정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의해 증여재산공제액은 3억원이 적용되는 바, 처분청의 세무조사로 인해 발생한 1999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추정금액은 2003년 증여가액에 합산되므로 결과적으로 위 기간동안 재산 취득가액 합계액 721,386천원중 증여가액을 214,937천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 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 OOOOOO

(OO O OO)

(나) 이 건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대상금액은 증여취득한 쟁점주택을 제외한 쟁점아파트(413,500천원)와 쟁점토지(92,949천원)로서 그 대상금액은 506,449천원(413,500천원+92,949천원)이며, 위 금액중 OO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조사당시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출처로 1996.9.19.~1999.10.18. 기간동안 정기예금 만기 수령액 등 125,135천원을 인정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증여추정금액은 381,314천원이 된다.

(다) 청구인은 1986.1.18.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OO동 토지 및 OO동 토지에 대하여 OO동 토지는 1990.8.13. 청구외 박OO에게 1억원에 양도하였으며, OO동 토지는 1995.1.19. 청구외 지OO에게 2억원에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 3억원이 쟁점토지 및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및 예금거래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양도대금이 쟁점토지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축한 금액 30백만원과 상속받은 현금 5천만원, 위 토지 양도대금 3억원, 합계 380백만원의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예금 또는 친지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등 자금운용을 통하여 재산을 증식하여 왔음을 주장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1976년~1978년 3년동안 (주)OOO 종합건축사무소에 사무직으로 근무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동 법인 대표이사 박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근로소득 등으로 형성된 운용자금이 쟁점토지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첫째,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대금 3억원이 쟁점토지 및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양도대금이 쟁점토지 등의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둘째, 청구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축한 금액 30백만원과 상속받은 현금 5천만원, 위 토지 양도대금 3억원, 합계 380백만원의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재산을 증식하여 왔음을 주장하나, 근로소득 등으로 형성된 운용자금을 관리해 온 근거 및 그 운용자금이 쟁점토지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부동산 취득당시 당해 자금의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추상적으로 과거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만 할 뿐, 부동산 취득일 현재 당해 현금이 계속하여 존재하였고 동 자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넷째,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도 이자소득금액 등이 세무서에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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