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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4가단995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560,4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4. 4.경 ‘C’라는 상호로 금속구조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 B와 사이에 철강제품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4. 4. 30.부터 2014. 7. 31.까지 피고 B에게 4차례에 걸쳐 합계 134,937,326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하였다. 2) 그런데 ‘C’의 사업자 명의자는 피고 A으로서, 피고 A은 피고 B에게 자신의 사업자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고, 이에 피고 B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C’라는 상호를 사용한 결과, 원고는 매수인을 피고 A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5. 27.부터 2014. 10. 24.까지 사이에 매매대금 중 65,376,841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 B는 실제 매수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매매잔금 69,560,485원(= 134,937,326원 - 65,376,841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명의대여자인 피고 A은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명의차용자인 피고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매매잔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피고 B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매매잔금 69,560,485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인 2015.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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