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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2 2012노420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의 후보자 사퇴 목적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표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의 경우, 피고인 B이 L에게 품위유지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은 L의 정치적 진로에 대한 조언에 불과하고 L의 후보자 사퇴를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임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후보자 사퇴 목적 공사의 직 제공 의사표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의 경우, 피고인들이 L에게 ‘연구소에 입성하여 관리하시고’라고 제안한 것은 그 제안의 맥락에 비추어 연구소의 관리직을 제안한 것이고, 후보자 사퇴 목적 공사의 직 제공 의사표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 공사의 직은 그 직위나 직무가 특정될 필요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대 총선 당시 수원시 을 선거구의 선거환경 (1) 피고인 A은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등의 회사를 경영하다가 약 10년 전 Z당에 입당한 이후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부대변인 등의 당직을 역임하였고, 현재 수원시 R향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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