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2.18 2019가합201260
대여금 등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