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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및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752 | 양도 | 2007-12-17
[사건번호]

국심2007서3752 (2007.12.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 취득 이후에 새로운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출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7.7. 청구인 OOOOOO O OOOOO OO OOOOO OOO,OOO,OOOO, OOO OOOOOOOO O OOOOO OO OOOOO OOO,OOO,OOOO, OOO OOOOOOOO O OOOOO OO OOOOO OOO,OOO,OOOOO O OOOOOOOOO OOOO OOOOOOO OOOOOOOOOO OO OOO OOOOO OOO OOO O OOOO O OOO OOOO OOO OOOOO

OO OO

OO OOOO

OOO 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 OOO OOO OOO 소재 답 799㎡ 외 2필지의 토지를, 청구인 OOOO(OO OOOOOOOOOO OO)O OOO OOO OO O O,OOOOO, OOO OOOOOO(OO OOOOOOOOO OO)O OOO OOOOO OO O O,OOOO O OOOO OO(O OOO OO OOO OO OOOOOOO OO)O OOOOO OOO OOOOOOOOO OOOOOOOOOO 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 OOO O, OOOOO OOOOO OOOOOOO OOOO OOO OO OOOOOOO OOO OOOOO OOOO OOOOOO OOOOOOOOO

OOOOOOOO은 쟁점토지 일대에 대하여 1999.4.20. ‘OOOOOOOOOOOO’결정을 하였다가 2003.6.20. 이를 폐지하였고, 같은날 OOOOO OOOOO은 위 지역에 대하여 OOOOOOOOOOOOOO’결정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7.5.22. 처분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7.7.2.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결정이 폐지되고 새로이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비사업용토지의 예외에 해당하는데다가, 2006.12.31.이전에 양도되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계산되어야 한다. 설사 처분청과 같이 청구인들이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자가 아닌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되었는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결론은 같다.

(2) 설사 실지거래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 증여를 전후로 이루어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결정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은 모두 쟁점토지 일대에 대한 일련의 토지이용규제로 볼 수 있으므로 이미 법령에 따라 사용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청구인들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에 해당할 수 없고, 위 소득세법에서는 ‘취득’에 대하여 상속이나 증여를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이에 따라 신고·납부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지 않고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청구인들은 쟁점토지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

(2)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당시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사실, 그 후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서 정한 비사업용토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이나, 동조 제2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동조 제2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는 토지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 증여자인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1999.4.20. OOOOOO이 도시계획법에 따른 대구도시계획결정을 고시하면서 쟁점토지 일대에 대하여 ‘OOOOOOOOOOOO’결정을 하여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한 사실, 청구인들이 1999.6.14.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인 2003.6.20. 위 도시계획결정이 취소되는 한편 OOOOO OOOOO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OOOOOOOOOO을 고시하면서 위 OOOOOOOOOOOO와 같은 지역에 대하여 OOOOOOOOOOOOOOO결정을 하고, 그에 이어 OOOOOO이 2003.7.5. OOOOOOOOOOOOO 고시일까지 위 지역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신·증축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제한공고를, OOOOO OOOOO이 2004.10.30. 쟁점토지 일대를 공동주택용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OOOOOOOOOOOOO을 고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결정과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은 근거법령, 지정일시, 지정내용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모두 일정한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도시계획으로서 후에 세워진 도시관리계획은 기존 도시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실질을 가지는 것이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에 이은 건축제한공고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는 2004.6.20.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에 해당하여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대상지역 토지에 대하여 새로이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또한 청구인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비사업용토지의 예외사유를 규정하면서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결국,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부분은 적법하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또한 적법하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설사 실지거래가격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으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할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 따라서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부분은 적법하다. 다만,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인 1999.6.14. 현재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당시인 1990.8.30.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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