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울산세관-심사-2003-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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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03-08-30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울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10.11. 처분청에 BMW 740IA 중고자동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과세가격을 FOB 15,000유로로 하여 수입신고하였다. (2) 사전세액심사결과, 처분청은 2002.10.23.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미국 중고자동차 판매상 연합회에서 발행한 Bluebook상의 신차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으로 결정하고, 관세 2,915,850원, 특별소비세 5,510,960원, 교육세 1,653,290원, 부가가치세 4,652,830원, 합계 14,732,93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사고 후 수리된 차량으로 현지의 정상 동종 차량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인 EUR 15,000에 구매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동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수입하였다. 관세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실제지급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입 신고한 금액과 처분청에서 경정하여 기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환급해 주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중고자동차로서 관세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신고수리전에 과세가격을 심사하여야 하며,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제1항 제3호에 “Bluebook 가격 등 외국에서 거래되는 신품의 가격을 기초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쟁점물품은 수입시 T/T베이스로 결재하였으나 가격차이가 현저하여 관세법 제30조에 의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제1방법)을 배제하고 같은법 제35조에 의한 합리적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제6방법)을 적용하여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5조에 의거 Bluebook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Bluebook의 가격을 적용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Bluebook 상의 신차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