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51057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392,13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7. 2.부터, 피고 B는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2015. 10. 1.부터 시행) 위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