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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점
심사 > 품목분류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품목분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4-18

[법령질의서]제목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점

[법령질의서]질의요지

○ 갑론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이란 수출입물품에 대한 최초의 수출입신고여부에 상관없이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이면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함을 말한다. -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수출입 업체가 품목번호를 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981년도에 “품목분류의 사전회시(품목분류사전심사의 전신) 제도”를 도입함 - 1995년 관세법 개정시 사전회시의 신청주체를 확대*하였으며, 이는 사전회시의 활용도를 높여 수출입자 등의 품목분류 결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 ⇒ 수출입하고자 하는자,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 대법원은 “품목분류는 ~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은 아니다(대법원 2006.4.28. 선고2005두6225)”라고 판시하고 있어 단순한 관세청장의 견해표명에 불과한 것을 엄격히 법으로 제한하여 운영하여야 할 만한 이유가 없고, 관세청과 수출입자간의 단순 민원질의 회신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수출입신고”로 한정하여 수출입업체 등의 사전심사제도 활용을 임의로 규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최초의 수출입신고여부에 상관없이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이면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함 ○ 을론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이란 수출입하려는 자가 최초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함을 말한다. - 1996.7.1.부터 전면시행(법률 제4982호, 1995.12.6. 일부개정)된 현행 제38조 신고납부와 사후심사체제 도입에 따라 품목번호 등 세액 관련 사항의 확정책임이 수출입신고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세액사항인 품목번호 결정시점은 수출입신고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신고인의 의사로 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신고한 경우 신고수리시에 이는 법적으로 확정되어 수리후에는 세관심사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 이러한 취지에 맞게 관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신청시점을 특별히 규정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의 해석 또한 이를 반영하여 신청시점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입법의도가 있는 것으로써, 수출입하려는 자가 최초로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만 수출입 신고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배경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점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민원 마찰 등이 발생함에 따라 유권해석을 통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쟁점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최초”의 개념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수출입물품에 대한 최초의 수출입신고여부에 상관없이 수출입 신고를 하기 전이면 언제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 수출입하려는 자가 수출입물품을 최초로 수출입 신고하기 전에 미리 사전심사를 신청해야 받아야 함 □ 관세청 검토의견 ○ 갑론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5-3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귀청 세원심사과-1127(2011.4.18)호와 관련입니다.2. 위호로 귀청에서 질의하신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신청”과 관련하여 수출입자가 관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지 않고 수출입 신고한 물품의 경우에도 향후 수출입자가 같은 종류의 물품을 수출입하기 위해서 관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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