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0747 (1994.04.2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관계자료 또는 장부 제시없이 임차임들의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한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OOO과 공동상속인들(OOO, OOO, OOO, OOO)은 91.11.4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 부동산(대지 206㎡, 건물 479.74㎡)을 상속받아 92.4.28 상속세 신고시 임대보증금 170,000,000원을 부채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93.7월 처분청은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위 임대보증금 170,000,000원을 부채로 인정하여 결정하였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위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75,000,000원임에도 170,0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는 시정요구를 근거로 사실상의 임대보증금을 75,000,000원으로 보아 93.10.1 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 41,774,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2 심사청구를 거쳐 94.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그의 남편 OOO(59세)이 교직생활을 하다가 사망 1년전부터 폐암으로 투병중 많은 치료비를 지출하고 사망하였으며 위 부동산의 임대초기에는 임대보증금을 적게하고 월세가 많게 임대하다가 치료비 등으로 인하여 임대보증금을 많게 갱신계약하므로서 170,000,000원을 부채로 공제신고한 것이 사실임에도 사실과 다르게 확인한 임차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상속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관계자료 또는 장부 제시없이 임차임들의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한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75,000,000원인지 아니면 170,000,000원인지 여부에 있다.
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당시(92.4.28) 위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170,000,000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감사원 감사시 위 부동산의 임차인들이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위 부동산중 건물 1층은 청구외 OOO이 1986년(일자미상)부터 1991.11.25 까지 임대보증금 5,000,000원, 월세 150,000원에 임차하여 “OO카센타”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동 건물 2층은 1991.1.8 부터 1993.3(일자미상)까지 청구외 OOO이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받아 “OO음악학원”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내용임에도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위 1층의 임대보증금을 70,000,000원으로, 2층의 임대보증금은 50,000,000원으로 신고하므로서 95,000,000원을 과대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임차인들이 진술한 위 내용을 번복할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청구인 남편 OOO의 병원비 및 간병치료비 내역과 근거자료, 임대차 계약내용을 전부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융자료, 위 부동산 인근부동산의 임대실례등)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17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