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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이므로 투자수익금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239 | 소득 | 2013-10-0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239 (2013.10.0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육**와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 스스로가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반대되는 취지의 주장인 점,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하는 약정서에는 관련인들간의 손익분배비율이 나타나지 않고, 특히 청구인은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일반적인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육**가 제기한 불복과정에서도 공동사업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21. 서울특별시 OOO 소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육OOO와 함께 공동으로 주택신축분양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수익금 등에 대하여 사업소득(청구인 지분율은 20%)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육OOO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사업장은 육OOO의 단독 사업장인 사실을 확인하고 육OOO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청구인이 육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이익금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하여, 2013.4.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육OOO간에 작성된 약정서, 특히 1호, 4호, 5호, 7호를 보면, 이는 공동사업과 관련된 약정서임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처분청 의견처럼 이를 이자소득으로 본다면, 청구인이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육OOO가 대납해 주었다는 이상한 결과가 되며,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는 청구인의 진의가 왜곡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고, 또한 수입금액 중 일부는 2007년 귀속분이 아니라 2008년 귀속분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약정서를 근거로 본인이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육OOO가 단독명의로 2006년 10월 쟁점사업장 부지를 매입하고, 이후 건축허가를 받고, 분양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공동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원금과 이익분배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이므로 투자수익금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육OOO가 쟁점사업장에서 단독으로 분양사업을 하였고, 청구인은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육OOO와 청구인에게 각각 과세를 하였다.

(나) 2009년 9월 경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확인서(청구인이 자필로 서명)’에는 “1. 상기 임OOO 본인은 OOO 신축판매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시 육OOO의 요청에 의해 20% 공동사업자로 신청하였으나, 실제는 육OOO가 건축 및 분양 등 사업전반을 단독적으로 영위한 것이며, 본인은 단순히 붙임 ‘약정서’와 같이 OOO을 투자하여 일정액인 OOO원(투자금 포함)을 육OOO로부터 받았으며, 별도의 수익분배 계약 및 수익분배 사실은 없음. 2. 사업자등록시 세무서에 제출한 붙임 ‘공동사업계약서’는 본인은 잘 모르는 계약서이며, 아무도 육OOO의 요청에 의해 사업자등록시 필요하다고 하여 작성된 것으로 생각됨. 3. 본인은 상기 OOO 분양업무를 하고, 육OOO로부터 분양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박OOO 명의로 발행한 영수증은 육OOO의 요청에 의한 사실과 다른 영수증이며, 정확한 금액은 추후에 정리하여 제출하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OOO는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으로 결정되었고(소득2010-19, 2010.5.7.), 이후 제기한 행정소송(1심)에서도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판결서에는 “① 2006.10.23.자 공동사업계약서에는 원고(육OOO)와 임OOO(청구인)이 동업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보다 3일 앞서 작성된 2006.10.20.자 약정서에는 원고(육OOO)와 임OOO(청구인) 이외에도 박OOO이 계약당사자에 포함되어 있는데 근접한 시간 내에 작성 한 두 문서에서 동업자 내지 계약당사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실제 동업관계가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강한 의구심이 드는 점, ② 2006.10.20.자 약정서에 의하면, 원고(육OOO)는 주택분양신축사업의 손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임OOO(청구인) 및 박OOO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나아가 동업계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손익분배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미분양시 임OOO(청구인) 및 박OOO이 손실을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임OOO(청구인)은 2009.9. 세무공무원에게 주택분양신축사업이 원고(육OOO)의 단독 사업이고 별도의 수익분배 계약이 없었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한 점, ④ 주택분양신축사업 분양계약서에도 원고만이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육OOO)와 임OOO(청구인)이 공동으로 주택분양신축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원고(육OOO)가 임OOO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단독으로 위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고, 갑 제1, 6, 7,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서울행정법원 2011.5.26. 선고 2010구합32532 판결)”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OOO와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 스스로가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반대되는 취지의 주장인 점,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하는 ‘약정서’에는 관련인들간의 손익분배비율이 나타나지 않고, 특히 청구인은 손실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일반적인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육OOO가 제기한 불복과정에서도 공동사업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은 분양수수료로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만을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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