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640 (1989.1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회사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과의거래에 있어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78.4.4. OOO으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 소재 답 3,083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등기부상 83.11.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OOO이 다시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게 84.3.29.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OOO은 명의자일뿐이고 실지거래상대방은 법인인 OOOO주식회사로 인정된다 하여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93,20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8,386,000원으로 결정하여 89.3.22.자로 청구인에게 8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887,710원 및 동 방위세 7,377,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3.11.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함에 있어 동인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설비부 이사였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인으로부터 매매대금 91,336,000원을 수령하고 등기관계서류를 동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중개인등의 사실확인서에 의거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매매대금의 원천이 위 법인이라는 이유로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위 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단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니 이 건 양도차익은 개인간의 거래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당초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의 계약당사자인 청구외 OOO은 취득 및 양도당시에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설비부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이 건 토지가 위 법인의 제17기(83.1.1-83.12.31) 결산서상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사실상 위 법인이 83년중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토지 이외에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외 15필지의 부동산을 위 OOO명의로 취득하였다가(83.6.10-83.12.21. 기간) 84.3.29. 및 84.3.30.에 위 법인에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거래규모로 보아 위 OOO이 실지 취득한 것으로 믿기 어렵고, 이 건 토지를 매입하고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양도할 당시의 위 OOO과 OOOO주식회사와의 83.7.20.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서울 강남구 OO동 O OOO OO기업주식회사 OOO가 소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O주식회사의 이사인 OOO이 본인이 근무하는 OOOO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소개인이 있었다 함은 신빙성이 희박하며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어 판단하건대,
이 건의 경우 OOO과의 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OOOO주식회사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과의거래에 있어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법인(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OOO)에게 양도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78.4.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3.11.23. 양도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을 거쳐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나, 매매당시 위 OOO이 위 법인의 임원인 점등으로 보아 동인은 등기부상의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취득자는 위 법인으로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위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해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양도시 실질적인 매수자가 위 법인임을 알지 못하였고, 더욱이 위 OOO이 위 법인의 임원인 사실조차 알지못한 상태에서 위 OOO과 매매계약하여 양도하였으므로 개인간의 거래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이 건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첫째, 국세청장 의견에서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 아니고 청구외 OOOO주식회사인 사실이 위 법인의 장부등에 의거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이 건 토지 양도직전인 83.6.10-83.11.23. 사이에 이 건 토지의 인근에 있는 광명시 OO동 OOOO외 11필지 토지를 청구외 OO공영주식회사가 동 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OOO을 내세워 취득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위 법인에서 매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많으며,
셋째, 이 건 토지와 인접한 광명시 OO동 OOOO와 OOOO 소재 토지가 이 건 토지 양도계약일(88.7.20) 이전인 83.4.14.과 83.6.3.자로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된 사실이 각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나타나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매수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달리 반증없는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