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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영업장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쟁점영업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894 | 지방 | 2014-12-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894 (2014.12.3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영업장에 소재하고 있는 ‘00’과 ‘**’의 건물구조, 관리방법,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쟁점영업장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07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3.4.17. OOO 토지 514㎡ 및 그 지상 건축물 1,191.30㎡(이하 “이 건 부동산”을 말한다)를 OOO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한 후, 2013.4.18.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고, 그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지하 1층 227.3㎡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유흥주점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2013.6.1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기 감면한 농어촌특별세OOO원(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13.4.17.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는 쟁점부동산에서 유흥주점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2013.3.7.쟁점부동산의 유흥주점에 대하여위락시설(유흥주점) 99.61㎡(“이 건 제1영업장”이라 한다)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27.69㎡(“이 건 제2영업장”이라 한다)로용도변경한 후, 이 건 제1영업장은 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이 건 제2영업장은 OOO가 OOO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룸카페)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서와 현장사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 건 제1·2영업장의 객실의 형태가 동일한 점, 이 건 제2영업장(객실 3개)은 유흥주점인 이 건 제1영업장과 별개의 독립된 영업장이어야 함에도 여전히 이 건 제1영업장의 객실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점, 이 건 제2영업장의 종업원, 간판, 피난안내도 등이 이 건 제1영업장과 동일한 점, 개업 후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이 건 제2영업장의 매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제1영업장의 영업주가 쟁점부동산 전체를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을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 되는 유흥주점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제1·2영업장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제1·2영업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1,191.31㎡)로서 아래 <표1>과 같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 건 부동산 지하 1층에는 종래 위락시설(유흥주점) 227.3㎡가 등재되어 있었으나, 2013.3.8. 위락시설 227.3㎡에서 위락시설 99.61㎡(이 건 제1영업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127.69㎡(이 건 제2영업장)로 용도변경되었고, 2013.5.9. 위락시설 98.97㎡, 제2종 근린생활시설 128.33㎡로 용도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제1영업장은 아래 <표2>와 같이 2001.9.5. 이후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룸살롱) 허가를 받았으며, 2013.3.21. 영업장 면적을 229.29㎡에서 99.61㎡로 변경한 후, 2013.5.13. 98.67㎡로 변경한 사실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 건 제2영업장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건 제2영업장은 2013.3.25. 일반음식점(호프방)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과 2013.5.13. 영업장 면적이 127.69㎡에서 128.33㎡로 변경한 사실이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마)이 건 제1·2영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바) 처분청은 2013.5.16.부터 2013.5.29.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이 건 제1·2영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아래 <표5>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음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복명서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이 건 제2영업장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 건 제1·2영업장은 내부통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고, 객실·종업원·간판 등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2개의 영업장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 등에 의하면,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고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이면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렸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0.8.26. 선고 2010두9907 외 다수, 같은 뜻임), 동일한 건축물 내에 있는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건축물의 구조, 각각의 영업장 배치상황, 영업의 형태, 동업 관계 등 인적‧물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4지791, 2014.7.18.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① 이 건 제1·2영업장의 경우 내부통로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점, ② 이 건 제1·2영업장의 각 객실의 구조, 가구 및 벽지 등이 모두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 ③ 이 건 제2영업장에는 어느 곳에도 이 건 제2영업장(일반음식점 OOO)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면 이 건 제2영업장의 계단 상부에는 이 건 제1영업장(유흥주점 OOO)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출장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④ 2013.5.28. 처분청의 이 건 제1·2영업장 현지출장 당시 종업원(1명)이 이 건 제1영업장 안쪽에 잠겨 있는 문을 통해 이 건 제1영업장과 이 건 제2영업장을 오가며 청소를 하고 있는 사실과 객실(룸)을 세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점, ⑤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건 제1영업장은 별도의 주방, 조리실, 계산대 등을 갖추지 아니한 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득한 이 건 제2영업장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 ⑥ 이 건 제1·2영업장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볼 경우, 객실의 수가 5개(이 건 제1영업장 2개, 이 건 제2영업장 3개)이고,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한 227.3㎡로서 취득세 등의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제1·2영업장은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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