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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의 모회사인 프랑스 법인 ○○○○○ ○.○.로 보아 한ㆍ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2298 | 법인 | 2016-05-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전2298 (2016. 5. 2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배당금의 수취인이 ○○○○○ ○.○.의 자회사로 확인되고, 사업보고서상 ○○○○○ ○.○.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관리ㆍ통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되는 프랑스 법인 ○○○○○ ○.○.는 모회사로서 자회사인 영국법인 △△△△를 도관회사로 하여 청구법인을 간접 소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프랑스 소재 법인 ○○○○○ ○.○.로 보아 한ㆍ프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을 적용하여 이 건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와 OOO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가 체결한 합작계약에 의해 2003.8.1. 설립되어 합성수지 및 석유제품 생산·판매하는 법인으로 OOO 주식회사와 OOO가 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OOO는 1983년에 설립된 OOO 소재 다수의 운영회사의 모회사이고, OOO의 모회사는 OOO 법인인 OOO로 상위주주 법인은 OOO 법인인 OOO(이하 “OOO”라 하고, 자회사들을 통칭하여 이하 “OOO”이라 한다)이고, OOO는 1924년에 설립된 세계적인 에너지화학기업으로 전 세계 OOO의 최종 모회사이며, OOO는 OOO의 투자지주회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의 많은 자회사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3년 주주인 OOO(보유주식 50%)에게 OOO원의 배당금(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OOO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른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2015.2.14.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을 지급하면서한·OOO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사실에 대하여, OOO가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모회사인 OOO 소재 OOO가 수익적 소유자OOO인 것으로 보아「대한민국 정부와 OOO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OOO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제한세율15%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국내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가) OOO는 지주회사로 소득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1)OOO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지주회사로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지분투자활동(OOO에서의 석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사업에 투자)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투자지주회사로서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에 투자(2003년)하기 이전인 1983년에 설립되어 이미 35개의 OOO 자회사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바, 한·OOO 조세조약을 남용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가 아니다.

2) 청구법인에의 투자의사결정은 OOO의 이사회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 OOO는 50% 주주로서 청구법인의 주총에서 제기되는 의제들을 검토하여 적법하게 투자대상을 관리해 왔으며,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배당금 지급과 이사 임명을 승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수반되는 위험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3) OOO의 일상적인 관리업무는 비용절감 측면에서 자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 의해 수행되며 OOO의 종업원은 OOO의 종업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바, 국내 세법상 OOO와 같은 지주회사가 물리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할 수 있는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OOO는 분명한 법률적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형적인 지주회사로서의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을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다.

(나) OOO는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이다.

1) 도관회사라 하더라도 수익적 소유자가 될 수 있고, OOO는 지급받은 소득을 개별적인 계약상 혹은 법률상 의무를 지고 제3자에게 자동적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는 도관회사가 아니다.

2) OOO가 배당을 결의한 경우에만 주주들은 배당소득을 수취하게 되는 것으로 사실상 어떠한 배당소득도 청구법인 및 OOO의 다른 자회사로부터 자동적으로 OOO의 모회사로 흘러가지 않고, 다른 사업 회사의 자금 제공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모회사가 자회사의 중대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서 모회사가OOO의 사업운영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자회사의 자산이 모회사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3)OOO는 청구법인의 지분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을 향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단독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수령한 배당금으로 인한 혜택을 직접 향유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국내의 실질과세주의 원칙에 따른 소득의 법적 소유권자이며 동시에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다.

(다)OOO은 고세율 국가로서 법인세율이 국내의 법인세율보다 오히려 더 높은바, 만약, 조세회피가 OOO의 주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을 것이며, 만약 해당 투자자가 OOO 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OOO가 투자한 경우보다 오히려 전체 세액은 낮아질 수도 있었을 것인 점에 비추어, OOO는 청구법인으로의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활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OOO는 전형적인 지주회사로서 조세회피 목적과 관계없이 장기간의 사업목적하에 고세율 국가에 설립되었고, 35개 이상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점, 존속기간도 20여년 이상이고, 투자분야도 그룹의 석유, 가스, 석유화학업종에 국한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다른 OOO의 경우와 다르다.

(2) 예비적 청구(한·OOO 조세조약이 적용될 경우 적용될 제한세율)

(가) 처분청이 한·OOO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 후단의 ‘소유’를 직접 소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OOO가 OOO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을 간접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은과세목적상 청구법인 주식의 50%를 법적으로 직접 소유한 OOO를 무시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OOO의 주주인 OOO를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로 보았으나, 수익적 소유자는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의 법적 소유자OOO가 아닌 경제적인 소유자OOO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하기 위한 조세조약상의 개념으로, OOO를 쟁점배당소득의 효익을 직접 부담하는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한 이상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초가 되는 주식의 직접 소유자 또한 OOO가 되어야 한다.

(다)OECD모델 조세조약 제1조에 대한 주석 22 및 22.1에서 국내세법상의 실질과세 규정의 조세조약에의 적용은 조세조약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결과 납세자가 바뀐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규정들도 이러한 변경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변경 전의 소득자인 OOO는 50%를 직접 소유하고, OOO는 50% 를 간접 소유하고 있으나, 변경 후의 소득자인 OOO를 기준으로 보면, OOO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50%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가)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 소유자는 OOO가 아니라 OOO이다.

1) OOO는 다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자회사들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형 지주회사OOO이며, 1983년 설립된 이후에 인적시설(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유지한 사실이 없고 고정된 사업장이 없으며, OOO의 부문별 조직들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자회사의 사무실 중 일정장소를 우편물 수령장소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인적·물적시설이 없음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OOO는 일상적인 관리업무를 OOO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하며 OOO 운영에 대한 주석사항을 제출하였으나, OOO는 단순한 주식 보유의 역할에 국한된 순수지주회사로 인적ㆍ물적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서 주석사항에는 단순한 운영사항 내역만 있고, 양사간의 계약서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OOO와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바, OOO(또는 OOO)가 합작사인 청구법인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운영업무 등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OOO가 청구법인의 운영관련 비용을 지급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국세청은 현재까지 일관되게 투자자 소재지국이나 투자대상국이 아닌 제3국에 설립된 단순 투자목적의 지주회사에 대하여 이를 Paper company 또는 도관회사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로 보지 아니하고, 실제 투자자(본건의 경우 OOO)를 실질귀속자로 판단하여 과세하여 왔는바, 조세심판원 및 법원도 이러한 과세처분을유지하는 판결OOO을 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설립과정을 살펴보면, OOO이 합작사인 청구법인을 아시아 지역의 영업기지로 삼아 사업기반을 강화하고 제품 측면에서 경쟁지위를 강화하려는 사업전략 하에, 최초 투자협상부터 MOU 체결, 합작계약서 등 주요계약 체결, 창립주주총회 참석 등과 관련하여 직접 결정하고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에게 투자설명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에서 지역적으로는 OOO 지역이며 사업분야로는 석유화학분야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굳이 OOO의 자회사로 있는 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OOO에 관한 사항은 전혀 답변하지 않고 단순히 OOO가 석유화학 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들에 OOO내 대규모 사업 그룹의 모회사로 청구법인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을 뿐이다.

5) OOO은 OOO와 OOO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적인 석유회사로서, ① OOO가 OOO이 자회사들을 지역적으로 구분하여 OOO 지역을 담당하는 별도의 회사(지주회사 포함)이었던 것도 아니고, ② 그룹차원에서 지주회사를 통한 효율성 등을 고려하는 등 OOO의 지분관계 측면으로 보더라도 모회사인 OOO가직접 투자하거나 OOO의 100% 주주인 OOO 소재 지주회사인 OOO를통하여 투자할 수 있음에도 굳이 OOO의 지주회사인 OOO를 통하여 투자할 필요가 없었으며, ③ OOO의 사업분야 측면으로 보더라도 석유화학분야를 총괄하는 조직(회사)은 OOO 소재 OOO로 석유화학분야에 속해있는 회사들을 관리ㆍ통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등의 사유가 없었다면 불가피하게 OOO의 지주회사를 통하여만 청구법인에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OOO는 청구법인에의 투자의사결정은 OOO의 이사회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투자결정을 OOO가 직접 수행하였고, 투자 이후에도 청구법인이 OOO 및Petrofina(OOO)와 모든 관련업무를 진행하면서 OOO의 의사결정기구및 OOO의 OOO, OOO 등에 참석하여 업무진행(협의ㆍ보고ㆍ승인 등)이 이루어졌으며,위 관련내용을 확인하고자 청구법인에게 질문하였으나, OOO 관련내역은 답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ㆍ관리하였음이 OOO Annual-Report, 청구법인 임직원인터뷰, 합작사 임원의 출장내역 등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OOO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OECD모델 조세조약 제10조에 대한 주석 12.2 및 제11조에 대한 주석 8.2는 지급자와 수익적 소유자 사이에 존재하는 회사들이 단순한 명의상의 귀속자라면 그 지급자의 거주지국과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제1항에서 과세대상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 및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투자자의 국내 투자에 있어서도 그 실질 귀속자를 따져 조세조약 및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외국투자자가 그 소재지국이 아닌 국가의 법인(SPC)을 통하여 국내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법인(SPC)과 외국투자자 중 어느 쪽을 실질 귀속자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은 그 법인의 인적ㆍ물적 시설이 있는지, 그 법인을 설립하게 된 배경이무엇인지 여부와 아울러 그 법인이 정당한 사업목적(reasonablebusiness purpose)이 있는지, 실질적인 사업활동(substantive business activity)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등이 주로 법인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실체가 있는 독립기업으로 보고,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등이 주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법인을 설립한 회사나 파트너가 관리ㆍ통제하는 도관회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기준을 확립하여 왔다.

(다) 청구법인은 최종 모회사인 OOO가 투자를 하는 경우보다 OOO법인인 OOO가 투자하는 경우가 조세부담이 높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OOO은투자지분에 대한 면제규정 등으로OOO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보다 OOO를 경유하여 투자하는 것이 조세회피가 발생되는바,구체적으로 OOO의 조세체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외에서 수취한 배당금에 대하여 2009.7.1.이후에는 법인세가 면제되며, 그 이전에는 수취배당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신고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등으로 이중과세공제(조정) 선택이 가능(법인세를 한도로 100% 공제가능)하여 국외(대한민국)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납부세액이 없음이 법인세 신고서 등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한OOO과 OOO에서의 조세부담률은 비교대상기준이 상이하여 비교자체가 불가능하며,OOO이나 OOO 모두 투자지분에 대한 면제규정이 있어 국외(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세율 차액이 실질적인 조세부담 차이가 되는바, 결과적으로 한국과 OOO(5%) 및 OOO(10%)의 배당지급시 원천징수세율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라) 동일쟁점의 사건들과 비교하여 지주회사의 성격, 인적ㆍ물적요소, 자회사 보유 숫자, 존속기간 등을 살펴볼 때OOO는 도관회사로 보아 실질소득자임을 부인함이 타당하다.제3국에 설립된 지주회사인 SPC들은 회사 형태로 설립되었으므로 당연히 설립목적이 규정된 정관을 가지고 있고, 이사회가 형식상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업무는 위탁하여 처리되는바, 위 SPC들은 지주회사로 설립되었으므로 실제 투자자가 투자하려는 목표 회사의 지분을 법적으로 취득·보유함이 당연하고, 한 개가 아닌 다수 회사의 지분을 취득·보유하였다고 하여 그 성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는 OOO가 제3국에 설립된 다른 SPC와 구별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한·OOO 조세조약이 적용될 경우 적용될 제한세율)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판단과 제한세율 적용의 판단을 불평등하게 적용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조세조약 및 세법 전체에 대한 이해 없이 특정 문구에만 집착한 나머지 단편적으로만 해석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소유함”의 개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OOO.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동일한 용어를 불평등하게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조약상 조약 남용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을 도입하여 청구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며, 제한세율의 적용과 관련한 기존 국세청의 견해에서 알 수 있듯이 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에 직접(directly) 출자한 경우만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일관되게 명시하고 있는바, OOO는 내국법인의 자본금 10%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OOO의 모회사인 OOO 법인 OOO로 보아 한·OOO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수익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의 주식 50%를 보유한 OOO법인 OOO로 보아 한·OOO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OOO라 하더라도 OOO가 청구법인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10%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공시내역 및 합작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외이사는 OOO의 임원이 아닌 OOO의 임원이고, 청구법인은 OOO과 OOO의 OOO의 합작계약에 따라 설립된 후 즉시 지분 50%를 OOO에 양도하였으며, 주주와 관련된 내역을 보면, 실질적 합작사인 OOO OOO와 관련된 내역(법률, 회계 등)만 있을 뿐 OOO과 관련된 내역은 없고, 배당금의 귀속 및 자금관리에 관하여는 배당금의 수취인은 OOO의 자회사로서 OOO의 자금을 관리하는 금융회사인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주장과 관련된 주요 증빙으로납부고지서, 조직구성도, 그룹구조 참고자료, 설립증명서, 2003 AnnualReport의 25 페이지, 2009년 환경 및 사회적 책임보고서(Environmentand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2009), 2010년 이사명부(Directors-year 2010), Companies house forms, 2003~2010년 동안의 이사회의사록, 이사현황 요약, OOO 운영에 대한 주석사항, 2007~2009년의 Annual Report, 2007~2009 법인세 신고서,OOO, 은행확인 서류, 2006~2007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의 흐름 및 OOO에서의 자금 사용내역, OOO의 부담세금, 주주구조, OOO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에 대한 최초 투자협상부터 MOU 체결, 합작계약서 등 주요계약 체결, 창립주주총회 참석 등과 관련하여 OOO가 직접 결정·수행하였고, 합작사 설립 이후 주주사에 대한 각종 경영ㆍ예산계획 등 보고, 주주 VIP 방문 등을 OOO 및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임원이 수행한 점, 배당금의 수취인이 OOO의 자회사인 OOO로 확인되고, OOO 사업보고서상 OOO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관리ㆍ통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OOO 소재의 법인 OOO가 아닌 OOO 소재의 법인 OOO로 보아 한·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건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국내원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 외국법인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유의 개념은 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만을 의미하며, 한·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취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를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제한세율로 규정하고 있는바,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되는 OOO 법인 OOO는 모회사로서 자회사인 OOO법인 OOO를 도관회사로 하여 청구법인을 간접 소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을 적용하여이 건 원천징수분 법인세를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등

(1)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제14조【실질과세】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실질과세】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2.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괄호 생략)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4)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제10조【배당】①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그러나 이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수취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 본항의 규정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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