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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1인1009 | 소득 | 2021-06-07
[청구번호]

조심 2021인1009 (2021.06.0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2018년에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중3459 / 조심2018중1504 / 조심2018중1981 / 조심2019중10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년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7.9.22.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서 건설업 및 전문하도급업을 영위하는 SK건설(이하 “쟁점사업장1”이라 한다)을 개업(폐업일은 2018.1.31.)하였고, 2017.11.15. OOO 외 1필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2”라 한다)를 개업(폐업일은 2018.12.31.)하였으며, 2017.11.30. 쟁점사업장2의 주소지에 소재한 빌라 18채(이하 “이전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2018년에 다세대주택 3개동 29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였는바,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6.22.∼2020.7.11.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1의 2017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은 가공매출이거나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서 청구인의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고, 쟁점사업장2의 사업개시연도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인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일(2018년)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20.10.1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수입금액은 실제 쟁점사업장1의 하도급 전기공사에 따른 매출액으로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가공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사업장1은 OOO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삼우주택 신축현장에서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고, 노무비 지급대장, 재료비 영수증, 대금수수 증빙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을 갖추어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로 정당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가공으로 판단할 만한 타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가공으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다.

(2) 쟁점수입금액은 일회적·인위적인 매출액이 아닌 청구인의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이다.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이 쟁점주택의 분양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2017년만 제외하고 계속하여 매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해 왔다.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청구인은 10여년 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일시적으로 쟁점사업장1을 개업한 후 다시 쟁점사업장2를 개업하였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연속적인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매출액의 일환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 단 1년 동안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지 않았다하여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계속적·반복적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실질과세와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난 처분이다.

(3) 구「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 따르면,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의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OOO원에 미달하는 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다수의 국세청 예규(서면1팀-1211, 2004.8.30., 서면1팀-1013, 2005.8.26., 소득-995, 2011.11.29. 외 다수)에서도 “업종이나 소득유형에 관계없이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적법하다.

(4) 쟁점사업장1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사업장2의 이전 토지 및 건물의 매입일 이전이므로 청구인이 전년도 수입금액인 쟁점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1의 사업자등록일과 개업일이 2017.9.22.로서 쟁점사업장2의 이전 토지 및 건물의 매입일인 2017.9.18.보다 늦으므로 쟁점사업장1의 하도급 전기공사를 쟁점사업장2의 선행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하도급공사업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공사견적∼공사용역수행∼대금지급까지의 기간이 단기임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1의 하도급 전기공사에 대한 협의 및 견적은 이미 2017년 7월∼2017년 8월에 시작되었고, 사업자등록만 2017.9.22.에 한 것일 뿐이므로 쟁점사업장1의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만을 가지고 실지 사업개시일을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1의 하도급 전기공사 관련 견적서, 대금수수증빙,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전기공사의 하도급 제의를 받고, 2017.8.25. 공사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 OOO원, 계약서로 갈음)를 작성한 후 2017.9.22. 쟁점사업장1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7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실제 전기공사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사업장1의 하도급 전기공사의 견적일(2017.8.25.)이 쟁점사업장2의 이전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일(2017.9.18.) 이전이고, 쟁점사업장1의 하도급 전기공사 완료일(2017.11.25.)이 쟁점주택의 건축허가일(2018.2.5.) 이전인 점을 고려할 때 쟁점수입금액은 쟁점주택에 대한 수입금액의 전년도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전년도 수입금액인 쟁점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의 기준을 충족하므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적법하다.

(5) 쟁점사업장2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원가투입 연도인 2017년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부터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한 일련의 행위들을 정상적인 사업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쟁점주택을 분양한 2018년을 청구인의 사업개시일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원가투입 기간을 무시하고, 주택의 인도일만을 공급개시일로 보겠다는 편협하고 가혹한 처분이다.

처분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제조·광업 이외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획일적으로 주택분양을 개시한 날로 판단하였으나, 통상 건설업의 경우 분양개시일 이전에 ‘준비∼매입∼공사∼준공행위’ 등을 거쳐 비로소 재화가 인도되므로 사업개시일을 분양개시일로 판단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이다.

만일 청구인이 과세사업자였다면, 청구인이 2017년에 지출한 쟁점사업장2의 이전 토지 및 건물 매입비용, 철거비용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것인바,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원가투입 연도인 2017년을 사업개시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양개시일인 2018년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과세사업자와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대법원은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 형식적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하였는바, 공급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반드시 분양계약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업계의 멸실∼건축허가∼선분양 등의 사업흐름 상 2017년부터 공급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처분청의 과세논리대로라면 1년 이내 단기공사 후 분양완료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는 모두 신규사업자가 되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한 조항이 사문화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업개시일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 따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본다면 본 법에서 규정한 과세기간의 개시시점을 시행령이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6) 이와 같이 청구인은 10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였으나, 이는 현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형식적으로 개·폐업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계속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이며, 토지매입 등 사업의 준비기간과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토지매입 직후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택을 신축·분양하였는바, 쟁점사업장2의 사업개시일을 2018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1이 실지 하도급 전기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1이 실지 하도급 전기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증빙으로 OOO와 작성한 견적서, OOO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쟁점사업장1이 신고한 2017년 귀속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임금지급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사업장1은 2017.9.22. 개업 후 2018.1.31. 폐업하여 사업기간이 4개월 미만으로 단기이고, 매출이 1건 밖에 발생하지 않아 계속적·반복적인 매출로 보기 어렵다.

둘째, 국세청 전산망 상 쟁점사업장1의 전기공사를 위한 매입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매입자료로 제출한 OOO와의 거래명세표를 검토한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공사기간 중에도 계속적으로 OOO에게 공사대금를 지급하고 있어 청구인이 2018.2.28.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쟁점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판단된다.

셋째, 쟁점사업장1이 신고한 2017년 귀속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일용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총근로일수만 기재되어 있으며, 상호가 OOO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1의 하도급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일용노무비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2017년 10월의 근무일수가 OOO은 27일, OOO은 30일이고, 2017년 11월의 OOO의 근무일수는 45일로서 과다하며, OOO, OOO은 다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는 일당을 OOO원 이상 수령하였으나, 쟁점사업장1로부터는 OOO원을 수령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일용임금지급내역 상 OOO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내역은 확인되나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OOO은 2000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개인택시로 사업자등록(OOO)이 되어 있어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OOO, OOO은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원도급자인 OOO에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임금지급내역이 쟁점사업장1의 하도급 전기공사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다섯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2의 이전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2017.9.18.)을 한 후 곧바로 쟁점사업장1의 사업자등록을 신청(2017.9.22.)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직전연도에 소액의 쟁점수입금액을 가공으로 계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쟁점수입금액이 일회적·인위적 매출이 아닌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매출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의미하는데, 쟁점사업장1은 개업일인 2017.9.22.부터 폐업일인 2018.1.31.까지 위 하도급 전기공사 외에는 이와 유사한 매출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수입금액은 쟁점주택 신축·분양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서 청구인의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소득금액 산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을 판단하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9중3459, 2020.5.11., 조심 2018중1504, 2019.1.4., 조심 2020인434, 2020.5.19., 조심 2018중1981, 2018.9.3. 등 같은 뜻임).

(3) 청구인은 각 사업장별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고 폐업을 하였는바, 각 사업장별로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관련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 등을 완료한 후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2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이와 같이 쟁점수입금액은 가공의 매출로 판단되고,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사업장1이 실제 하도급 전기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수입금액은 쟁점주택의 신축·분양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서 청구인의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소득금액 산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을 판단하는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사업장2의 사업개시일은「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개시한 날”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인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일, 즉 2018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의 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및 보충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서 이는 같은 법 제9조 및 제15조에 의한 공급시기를 의미하므로 쟁점사업장2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2017년이 아닌 쟁점주택의 분양이 개시된 2018년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한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에 따른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직전연도에 소액의 쟁점수입금액을 가공으로 계상한 것으로 판단된다.

OOO

(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사업장1이 하도급 전기공사를 실지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의미하고, 쟁점사업장1은 개업일인 2017.9.22.부터 폐업일인 2018.1.31.까지 해당 하도급 전기공사 외에는 이와 유사한 매출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수입금액은 쟁점주택의 신축·분양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서 청구인의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소득금액 산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을 판단하는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및 소득세 신고현황은 각각 아래 OOO, OOO와 같다.

OOO

OOO

(나) 쟁점사업장1의 하도급 전기공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청구인은 위 하도급 전기공사를 실제 수행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OOO에게 제출한 공사견적서, OOO가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금융거래내역, 청구인이 OOO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내역을 제출하였다.

(3)「소득세법 시행령」(2019.1.1.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제2호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은 3,6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은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은 1억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조업, 광업 외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년 현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쟁점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므로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어느 하나의 사업장이 계속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단위별로 하고, 특히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각 분양주택별로 토지매수, 건축허가, 착공 및 건축, 분양·판매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완결된 사업을 이루므로 쟁점주택의 신축·판매 전의 과세연도에 다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신축·판매한 이력이 있다 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조심 2019중1064, 2020.3.30., 같은 뜻임),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 등을 완료하여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였다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계속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입금액은 단 한 건의 소액매출로서 이를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사업활동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사업장1의 전기공사를 위한 매입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지급한 노임이 쟁점사업장1의 하도급 전기공사와 관련된 노임인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사업장1이 실제 하도급 전기공사를 수행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수입금액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을 판단하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2018년에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점,「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은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은 OOO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8년에 발생한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OOO원)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각 목 생략>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단서 생략>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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