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2218 (1996.02.01)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그 과세절차의 하자로 인해 취소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주 문]
OO 대지 194㎡, 건물 246.94㎡, 같은구 OO동 OOOOO 대지 99㎡, 건물 211.03㎡ 및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OOOOO 대지 301㎡, 건물 113.8㎡, 같은리 OOOOOO 답 1,498㎡의 청구인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 외 4인”이라 한다)과 함께 경기도 남양주군 OOO면 OOO리 OOOOO, OO OO상가(대지: 182.45㎡, 건물: 534.45㎡,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93.3.2 청구외 OOO 외 23명에게 분양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외 4인을 쟁점상가에 대한 공동사업자로 보고 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646,660원을 결정결의하고 ’94.6.16 청구인 외 4인에게 공동사업자인 OOO 외 4인 명의로 고지하였으나 체납되자 ’95.3.OO 청구인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 대지 194㎡, 건물 246.94㎡, 같은구 OO동 OOOOO 대지 99㎡, 건물 211.03㎡와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OOOOO 대지 301㎡, 건물 113.8㎡, 같은리 OOOOOO 답 1,498㎡(이하 “청구인재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0 심사청구를 거쳐 ’95.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국세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납세고지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1-1...9에서 “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과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건의 경우 당초에 “경기도 남양주군 OOO면 OOO리 OOOOO OO상가 OOO 외 4”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다시 “서울 종로구 OO동 OO OOO”로 납세고지서를 정정하여 발송하였으나 납세고지서를 살펴보면 “OO상가 OOO 외 4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을뿐 연대납세의무자인 OOO·OOO·OOO·OOO·OOO을 고지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OOO을 제외한 OOO·OOO·OOO·OOO에게는 본건 관련 부가가치세가 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국심 82부18OO 및 대법원 81누98 참조)
이 건은 청구인 명의로 본건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사실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과처분 없는 본건 압류는 위법한 처분으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본안 심리에 앞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94.6.16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31,646,660원에 대한 고지서 송달처분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94.6.18 등기송달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였다고 청구주장에서 진술하고 있는 바, 이는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 결정사유에 해당하므로 본안에서는 재산압류에 대한 불복청구만 심리키로 한다.
②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산압류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세액에 관한 고지서를 ’94.6월 수령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재산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5조(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제1항에서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연대납세의무자간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자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확정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결정(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납세고지( 국세징수법 제9조)가 있어야 연대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부과결정 및 납세고지가 있기 전에는 다만 공동사업자로서의 추상적인 연대납세의무만 있을 뿐이라고 해석되며(대법원 85누 81, ’85.10.22, 88누 11, 같은 취지임),
2)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세목·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1-1...9(연대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세의 고지)에서는 『 국세기본법 제25조(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의 규정과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상속세납세의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공동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게되어 있어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국세청 소득 1234-1064, ’81.3.26, 소득 1264-1485, ’82.5.12, 징세 01254-2349, ’88.7.11, 재일 01254-179, ’90.3.2 참조)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의 경우에만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됨]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국심 90서 600, ’90.6.27 같은 취지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외 4인은 당초 쟁점상가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아닌 채권단의 일원이었으나 쟁점상가의 건축주가 건축중 부도로 도피하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단의 위임을 받아 쟁점상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채 ’93.2.10 청구인 외 4인 명의로 청구외 OOO 외 23인과 분양계약하여 ’93.3.2 이전등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외 4인을 쟁점상가 양도에 대한 공동사업자로 보고 ’94.6.16 청구인 외 4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납세고지서에는 공동사업자인 OOO 외 4인 명의로 각각 고지하였으나 체납되자 ’95.3.OO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압류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 외 4인이 공동사업자임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납세고지서(5건)는 공동사업자중 OOO 명의로만 발송되었고 청구인 명의로는 발송된 사실이 없는 바, 결국 청구인에게는 이 건 압류의 전제가 되는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처분청이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통칙(2-1-1...9)의 규정에 따라 고지서 발송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압류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당초 처분은 그 과세절차의 하자로 인해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