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16. 피고와 피고 소유였던 김해시 C아파트 101동 1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70,000,000원, 존속기간 2011. 7. 23.부터 2013. 7. 23.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11. 8. 2. 전세금 70,000,000원, 존속기간 2011. 7. 23.부터 2013. 7. 23.까지, 전세권자 D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2. 9. 5. 피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의 딸 ‘E’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의 오빠인 D은 원고의 중개로 2012. 10. 13. 이 사건 아파트를 F에게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2. 11. 14. 이 사건 아파트를 G에게 매도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권리금 11,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바. 피고는 2012. 11. 16.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의 동의 하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70,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고, 같은 날 D 명의의 위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사. 한편, 원고는 D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 상당액인 70,000,000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6022)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13.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6,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보증금 7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7,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