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경2421 (1998.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간 거주하였다는 거증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밖에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는 반면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2년 6월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외 ○○, ○○,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나 읍·면장이 발행한 자경사실 확인서등 객관적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OO리 OOOOO 답등 8필지 10,8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별지 토지명세참조)를 96년 2월~10월에 양도한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3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2,005,9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2 이의신청과 98.6.12 심사청구를 거쳐 98.9.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OO리 일대에서 60년대부터 농토를 취득하여 농사를 경영하다가 76.11.30 서울에서 경기도 양평군 OO리 O OOO로 전출하여 다시 서울로 전출할 때까지 약 10년간 현지에서 농사에 종사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79.5월 다시 서울로 전입한 것은 남편 고 OOO(전 OO대사)의 국가외교 활동 등을 돕기 위해 편의상 부득이 동거인으로 등재된 것으로 실제로는 양평군 서종면 OO리에서 거주했을 뿐 아니라 재산세 과세대장 납부증명에서 입증되듯이 동 지역에서 거주하였다.
청구인을 도와 농사를 지어준 사람들의 확인과 서종면 OOO리 영농회장의 확인서등에서와 같이 현지 거주 10년을 포함하여 도합 27년간 농사를 지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당시 60세 고령의 나이로 직접 농사에 종사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로원과 불우이웃시설을 위해 여생을 바치며 쉬지 않고 일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취득이후 농사에 종사하기에 불편한 점이 없으므로 관련 서류와 확인서등을 참고하여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에서 가족들과 거주하다가 76.11.30 농지소재지인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OO리 O OOOOO 전입당시 60세의 나이로 단독 전입하였다가 79.5.29 다시 서울로 전출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76.11.30~79.5.29(2년 6개월간)기간에 일시적으로 단독 거주하였을 분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이건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시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형 제54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인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OO리 O OOO에 2년 6개월(76.11.30~79.5.29)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쟁점토지를 69.10.31~80.9.25 사이에 취득하여 96.2.7~96.10.24 사이에 양도하여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다는 거증서류로 청구인이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OO리 O OOO에 76년 11월경부터 약10년간 살다가 다시 서울로 이사갔다는 청구외 OOO의 거주사실확인서(98.5.22)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없이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상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장은 85년, 86년의 재산세과세상황만 기재되어 있고 동 주택이 공가라고 기재되었던 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간 거주하였다는 거증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밖에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는 반면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2년 6월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 OOO, OOO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나 읍·면장이 발행한 자경사실 확인서등 객관적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번호 | 토지명세 | ||||
소재지 | 지목 | 양도면적 | 취득일 | 양도일 | |
1 | OO리 OOOOO | 답 | 3,966㎡ | 69.10.31 | 96.9.18 |
2 | 〃 OOO | 답 | 912㎡ | 69.10.31 | 96.9.3 |
3 | 〃 OOOOO | 답 | 526㎡ | 〃 | 96.9.3 |
4 | 〃 OOOOO | 전 | 1,428㎡ | 〃 | 〃 |
5 | 〃 OOO | 답 | 456㎡ | 〃 | 〃 |
6 | 〃 OOOOO | 답 | 526㎡ | 〃 | 〃 |
7 | 〃 OOO | 전 | 1,332㎡ | 70.7.29 | 96.2.7 |
8 | 〃 OOO | 대 | 922㎡ | 78.1.27 | 96.8.21 |
9 | 〃 OOO | 전 | 769㎡ | 80.9.25 | 96.10.24 |
계 | 10,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