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지급금액이 사용료 소득인지,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및 쟁점지급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3528 | 법인 | 2019-11-25
[청구번호]

조심 2018서3528 (2019.11.25)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과 ◎◎◎◎ 및 ◊◊가 노하우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간 진행되어온 법적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부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합의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하기로 한 쟁점합의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쟁점부지에 대한 △△△의 당초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의 결정조건을 이행한 것이지, 쟁점부지의 건축물과 관련하여 새로이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금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별 이 건 합의서의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타다하고, 쟁점공사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므로 관련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서5034 / 조심2012서00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도료, 유리, 건자재, 유무기 실리콘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의 화학기업인 OOO(이하 “OOO”라 한다), 2012년과 2013년 경부터는 OOO의 소재기업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주)(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OOO을 합하여 이하 “OOO”이라 한다)과 청구법인의 실리콘 제품 제조 관련 노하우의 불법사용과 관련한 분쟁을 벌여오다, 2014.8.5. OOO와 Definite Agreement(이하 “OOO 합의서”라 한다)를, 2015.4.1.에는 OOO과 Definite Settlement Agreement(이하 “OOO 합의서”라 하며, OOO 합의서와 OOO 합의서를 합하여 이하 “이 건 합의서”라 한다)를 각 체결하였고, 이 건 합의서에 근거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OOO에게 OOO, OOO에 OOO, 합계 OOO의 합의금(이하 “이 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법인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소유의 OOO 일대 공장부지(OOO, 이하 “쟁점부지”라 한다)가 2010.3.16. OOO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이후 그 중 일부를 OOO에 임대하고 나머지는 나대지로 보유하던 중, 2011년 12월 ∼ 2012년 2월 청구법인, OOO(주)(이라 “OOO”라 한다), OOO(주)(이하 “OOO”이라 한다) 등 3사(이하 “3사”라 한다)와 OOO 간에 체결된 OOO 확장․연장공사 비용분담 협약 및 기부채납 합의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 확장․연장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비용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공사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2013.4.12. 쟁점공사에 착공하여 2015.3.31. 준공하고 OOO에 확장․연장된 OOO를 기부채납한 후 2013년 제1기 ∼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공사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다. OOO은 2017.12.5.부터 2018.3.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합의서에 따라 OOO 및 OOO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 합의서 체결 시점의 OOO에 대한 합의금 총액인 OOO(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와 OOO에 대한 합의금 중 2014.8.18. 일시 납입한 합의금 OOO(이하 “쟁점납입금이라 하고, 쟁점합의금과 쟁점납입금을 합하여 이하 ”쟁점지급금액“이라 한다)를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해야 하고, 쟁점매입세액이 면세사업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이거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4.17. 쟁점지급금액 중 2014사업연도에 OOO원 익금산입, 2015사업연도에 OOO원 익금산입, OOO원 손금산입, 2016사업연도에 OOO원 익금산입하는 것 등으로 소득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쟁점매입세액을 각 과세기간별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 등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사인간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원의 법적 성격은 그 명칭 및 형식보다는 그 내용 및 실질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합의금의 법적 성격은 이 건 합의서의 체결 경위, 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건 합의금의 지급 및 수취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금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과거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통상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고, 로열티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로, 통상 그 산업재산권의 사용을 통해 미래에 창출할 수 있는 수익 또는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 분할 지급의 경우에도 해당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원 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경우에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고, 로열티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의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로열티의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손금이 확정되는 시점을 손금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쟁점지급금액은 과거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 분쟁을 해결하기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손해배상금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청구법인은 2010년 2월경 OOO의 전직 직원인 OOO(이하 “OOO”라 한다)를 기술자문역으로 선임하였는데, OOO는 OOO의 OOO에 대한 수사내용을 토대로 청구법인에게 민형사상의 분쟁을 시작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9년경 각국의 실리콘 기술자들을 자문역 등으로 선임하고, 그들에게 실리콘 배합, 조성, 공정구조, 설비기술 등에 대한 기술자문을 구하면서 2012.4.12.경 OOO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영입하였는데, OOO은 해당 직원이 OOO의 영업비밀을 반출하여 청구법인에게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여 수사기관에 해당직원 및 청구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고, 청구법인이 형사피의자에 해당한다며 분쟁을 시작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년 2월 및 2014년 12월 경부터 OOO 및 OOO과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협상을 시작했고, 이후 청구법인은 OOO 및 OOO이 주장하는 손해액을 고려한 합의금의 액수 및 지급방법, 면책의 범위 및 기타 부대조건(OOO 및 OOO의 지적재산권 등이 기재된 문서의 파기, OOO 및 OOO의 전 임직원 채용의 제한) 등의 협상조건에 대한 수차례 협상을 거쳐 2014.8.5. 및 2015.4.1. 서로의 요구조건을 절충한 이 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렇다면 이 건 합의서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라이선스의 부여와는 무관하게 체결된 것이 분명하고, 이 건 처분은 이 건 합의서의 체결경위와 목적에 대한 고려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OOO는 당초 OOO의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인한 OOO의 손해금액을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은 OOO가 제안한 금액을 감액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청구법인측 소송대리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OOO와의 수차례에 걸친 협상끝에 합의금 금액을 조정한 후 2014.6.17. 쟁점납입금을 최종합의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와의 협상과정에서 쟁점납입금 지급 이후 동일한 사안으로 청구법인이 민형사상 피소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OOO 또한 이러한 점을 수용하였다. 이에 청구법인과 OOO는 쟁점납입금 지급과 동시에 OOO는 OOO 합의서 효력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청구법인의 OOO 소유 지적재산권의 부정사용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비가역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면책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의하였다OOO. 따라서 쟁점납입금은 청구법인의 과거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을 면하려는 목적에서 지급된 것으로, 로열티와는 그 법적 성격을 전혀 달리하고 있다.

다만 청구법인은 OOO와 로열티 성격의 대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점을 보더라도 쟁점납입금이 손해배상금임이 분명하다. 청구법인은 협상 과정에서 OOO에서 쟁점납입금 지급과 별도로 OOO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청구법인에게 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OOO는 청구법인에 실리콘 기반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에 동의하였으며, 그 대가로 청구법인이 관련 제품에서 발생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OOO에게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OOO. 이를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OOO는 OOO 합의서 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은 쟁점납입금의 지급으로, OOO 합의서 체결이 이후 청구법인이 사용하게 될 OOO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는 로열티의 지급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나아가 항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OOO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OOO의 경우에는 OOO이 협상 초기 청구법인에게 합의금으로 OOO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동 금액은 OOO의 손해기간을 6년(2009년부터 2014년까지)으로 전제한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실리콘 기반 제품의 추정매출액의 1%로 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손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였고, 수차례의 협상결과 서로의 최종 제시안의 중간값인 쟁점합의금OOO을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합의금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고, OOO은 이를 일부 수용하여 총 4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데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합의금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고, 그 산정과정을 살펴보더라도 OOO에 발생한 과거기간(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쟁점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이다.

당초 OOO은 수사기관에 해당직원 및 청구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여 검찰이 이들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도 형사피의자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와 별도로 청구법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협상과정에서 쟁점합의금 지급에 대한 대가로 OOO 합의서 효력발생일 이전에 존재하였던 청구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완전한 면책과 진행 중인 청구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명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OOO은 이를 수용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쟁점합의금은 OOO 합의서 효력발생일 이전에 청구법인이 OOO 소유 지적재산권의 부정사용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비가역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면책한다는 부속서 C의 내용은 OOO이 수사기관에 청구법인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OOO 합의서의 체결로 인하여 분쟁이 해결되었기 때문임을 구체적으로 이를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합의금은 OOO 합의서 효력발생일 이전에 청구법인이 OOO의 지적재산권을 부정사용한 것을 면책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로열티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과의 협상과정에서 OOO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OOO은 쟁점합의금이 라이선스의 대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소액이고, 정책상 경쟁사에게 지적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OOO 합의서에도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3. 면제(Releases)”과 “4. 계약사항(Covenants)”을 보면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의하여 OOO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보유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이는 OOO이 청구법인에게 지적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합의금은 라이선스의 사용대가와는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을 로열티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합의서상 청구법인이 일정기간 동안 OOO 및 OOO의 영업비밀 등이 적용된 제품을 제조, 판매 및 유통을 할 수 있다는 합의사항은 청구법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OOO 및 OOO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술 관련 분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 및 OOO의 영업비밀이 적용 또는 포함된 설비, 제품, 문서 등을 처분, 판매, 파기하는 등 이전의 위법사항을 해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를 검증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OOO 및 OOO의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을 면책하거나 허여한다는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그러한 위법상태를 해소해야 할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측 소송대리인은 OOO 및 OOO과의 이 건 합의서 체결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보고한 보고자료에서도 일관되게 합의금액, 화해금액, 손해배상금액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은 쟁점지급금액이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영업비밀 침해의 가해자로 지목되고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조치가 목전인 상황에서 오로지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OOO 및 OOO의 지적재산권의 사용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및 OOO에 지급한 합의금에 대해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점을 들어 쟁점지급금액을 사용료 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회계담당 부서는 원천징수 불이행시 향후 청구법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당 합의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본 것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지급금액이 사용료 소득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상과 같이 쟁점지급금액은 OOO 및 OOO이 주장하는 과거 기간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 이는 이 건 합의금의 협상과정을 통해 확인되고, 쟁점지급금액은 이 건 합의서의 각 효력발생일 이전의 청구법인의 OOO 및 OOO의 지적재산권 부정사용을 면책(OOO의 경우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명의 대가 포함)하는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점이 이 건 합의서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청구법인은 OOO와는 별도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고, OOO과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쟁점지급금액의 법적 성격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

(2)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은 그 합의가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금은 그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OOO. 그럼에도 처분청은 자의적으로 쟁점지급금액의 법적 성격을 로열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귀속시기를 달리 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이루어진 쟁점지급금액 관련 처분은 위법하다.

더구나 청구법인은 이 건 합의서에 따라 OOO 및 OOO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문서 등의 격리 및 파기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을 뿐, OOO 및 OOO으로부터 노하우 등을 제공받고 있지 않으며,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지 않아 어떠한 수익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쟁점지급금액을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또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그릇된 전제에 기초한 것이다.

가사 쟁점지급금액이 로열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면 쟁점지급금액의 귀속시기는 이 건 합의서의 합의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라 할 것이다. 조세심판원도 선결정례OOO에서 비록 일정기간 동안 라이선스 등을 허여하는 대가로 수령하는 로열티라고 하더라도 당해 계약서의 해석상 그 지급이 확정적인 것으로 이 후 지급자가 반환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그 지급이 확정된 시기의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의 권리의무 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였다. 이 건 합의서의 체결로 인하여 쟁점지급금액은 각 합의일을 기준으로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각 합의의 당사자가 상호합의를 거쳐 각 합의를 해제하지 않는 한, 청구법인이 이를 반환받은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쟁점합의금의 법적 성격이 로열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반환가능성이 없는 금원의 지급에 해당하여 여전히 그 지급이 확정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3) OOO가 2010.3.16. ‘OOO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면서 쟁점부지를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였는데, 위 결정에서 쟁점공사비용에 대한 내용이 용도지역 변경의 조건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쟁점부지에 OOO 건축허가 신청과 인근에 OOO 증축허가신청이 접수되어 OOO 인근의 교통난이 예상되자, OOO는 2010.7.22. 3사에 교통처리계획 등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수차례의 협의 끝에 3사는 역세권 종합교통개선대책 수립용역을 진행하여 OOO에 그 결과를 보고하기로 하고 2011년 10월경 OOO에 보고서(이하 “용역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쟁점공사비용의 원인이 된 쟁점공사 방안은 그 용역보고서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용역보고서에서 3사는 쟁점공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은 3사가 각 분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2.1.9. OOO와 쟁점공사비용 OOO원 중 쟁점공사비용OOO을 부담하기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2012.2.13. 다른 사업자들과 합의서를 체결하여 쟁점공사가 완료되면 OOO에 해당 부분을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2013.3.4. OOO로부터 쟁점공사의 공사허가를 받아 2013.4.12. 공사에 착공하였고, 2015년 3월 공사를 완료하여 OOO에 쟁점공사 완료부분을 기부채납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비용이 쟁점부지에 건축될 건물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난에 기인한 것이므로 건물 관련 비용이라는 판단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지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 토지가 가치가 증가되었는데,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이 위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조건이었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부지는 이미 2010.3.16. OOO 고시OOO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완료되었고, 쟁점공사비용은 용도지역 변경 이후 OOO 및 OOO 등의 건축허가 신청(2010년 7월경)에 따른 OOO의 협의요청으로 3사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마련(2011년 9월경)한 결과 부담하게 된 비용으로, 쟁점공사비용의 부담을 쟁점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의 조건으로 볼 수 없다.

OOO는 용역보고서에 대해 2010.1.22.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OOO 관련 비용부담’은 개별 블록별 사업시행시 OOO와 별도 협의할 것으로 심의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OOO의 심의결과를 수용하면서 개선대책에 소요되는 분담비는 개별 블록별 건축사업 시행시 OOO와 별도 협의할 것이라고 보완하였다. 이는 쟁점공사비용이 용도지역 변경의 조건이 아니라 용도지역 변경 이후 그 지상에서 구체적인 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비로소 부담하는 조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공사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할 수 없다. 실제로 경기도 건축위원회는 OOO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OOO로 하여금 건축 허가 전 OOO 역세권 개발에 따른 주변 교통개선 대책 수립 및 반영을 완료하고 OOO 건축허가를 하도록 조건부 의결한 바 있다.

또한, OOO 증축과 관련하여 OOO 주변지역에 대한 교통영향분석 재검증 및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절차인 건축허가 및 교통영향평가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OOO는 2012.1.6.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공사비용이 OOO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부가된 조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바도 있다.

처분청은 당초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는 OOO 도시교통체계개선 용역결과 반영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 인근 OOO 및 OOO의 건축허가 신청이 있자 위 조건은 2011년 9월경 OOO 확정 연장공사로 변경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대법원 판결OOO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등에만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의 당초 조건(부담)을 사후적으로 OOO 확장 연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바, 처분청의 이 부분 주장은 ‘부관의 사후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용도지역의 내용을 변경(공업지역→상업지역)하면, 토지 그 자체의 이용뿐만 아니라 그 지상의 건축될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등의 제한도 변경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토지에만 관련성이 있다는 전제에 서 있는 처분청의 의견은 그 전제부터 합리적이지 않다.

이를 정리하면 OOO는 OOO 및 OOO의 건축과 관련하여 OOO 비용분담을 건축허가의 조건으로 부가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당시 청구법인은 OOO 건축 전에 OOO의 계획연면적을 반영한 비율로 OOO 비용을 분담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공사비용은 용도지역 변경의 조건이 아닌 용도지역 변경 이후 그 지상에 구체적인 건축사업이 시행될 때 비로소 부담하는 조건이다.

쟁점부지에는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 당시부터 이미 그 지상에 상업시설 등OOO을 건축할 목적이 예정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이 쟁점부지를 상업용지로 조성한 후 제3자에게 처분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쟁점공사비용을 토지의 취득원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지를 나대지 상태로 매각할 계획이었다고 하며 용역제안서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OOO과 OOO이 매각자문업무를 수임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제안서로, 청구법인이 여러 옵션 중 하나로 그 사업성을 타진해 보는 차원에서 해당 제안서를 검토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그 제안서 내용을 실행전략으로 채택한 바는 없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쟁점부지 전부가 아닌 OOO 부지OOO에 한하여 OOO에게 매각자문업무를 위임하였을 뿐이다. 참고로 청구법인은 2014.11.27. 주식회사 OOO에게 OOO 부지OOO를 매각한 바 있으나, 이는 나대지 상태의 매각이 아니라 OOO 준공OOO 이후의 매각이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OOO 배치계획에서 OOO 임시사용을 고려한 부분을 인용하여 청구법인이 추후 OOO을 철거하고 OOO 부지를 나대지 상태로 매각할 계획이었다는 의견이나, OOO 부지는 인근에 위치한 OOO으로 인해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어 그 지상에 고층의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OOO의 이전이 확정되면 OOO을 철거하고 고층의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OOO의 임시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OOO 인근의 OOO과 OOO 부지는 OOO의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차장 시설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사업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사업자에게 부지를 임대하여 주차장 시설을 개발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청구법인이 토지만 개발한 후 제3자에게 처분할 계획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공사비용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발비용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르면, 개별부담금은 개별사업의 준공인가 시점(종료 시점)의 대상토지의 가액에서 ‘개발사업의 인허가 시점(개시 시점)의 대상토지의 가액, ’부과기간의 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처분청은 위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비용(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관련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이나 납부의무자가 부담한 부담금, 해당 토지의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등)을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발이익환수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전제되는 개발사업 자체로 건물등의 건축행위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거나, 건축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반면,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과세를 목적으로 면세대상인 토지와 과세대상인 건물을 엄격히 준별하고 있어 두 법률의 목적 및 대상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이익에 포함되는 항목이라는 이유만으로 건물 등의 건축행위와 관련된 개발비용을 「부가가치세법」상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의 성격이나 비용이 지출되는 경위․목적등에 따라 그 비용이 건물과 관련된 것이라면 토지 관련 지출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OOO. 쟁점공사비용이 건물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점은 건물만 소유하는 롯데와 애경이 OOO 비용을 분담한 점과 OOO 비용은 3사의 부지 면적이 아니라 건축물의 계획연면적에 따른 접근교통량 예측치에 따라 분담비율이 산정되었다는 점을 봐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공사비용은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토지 관련 비용이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기부채납한 OOO 환승센터의 조성비용을 토지관련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을 두고 쟁점공사비용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하나, OOO 환승센터 조성은 당초 OOO의 2010.3.16.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에서 기반시설로 조성하기로 계획된 것에 대해 청구법인이 비용OOO을 지출한 것으로, 쟁점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청구법인이 이행한 부담이므로 용도지역 변경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OOO 확정 연장공사는 용도지역 변경의 조건이 아니라 용도지역 변경 이후 건축사업 시행을 위한 조건이므로 이를 동일하게 볼 이유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과거 OOO에서 근무하였던 OOO을 채용한 뒤 OOO로부터 OOO의 영업비밀 등을 불법적으로 활용한 혐의를 받아 OOO과 민형사상의 다툼을 벌이던 중, 2015.4.1. OOO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OOO 합의서를 체결하고, 2015년과 2016년 OOO과 OOO에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합의금 지급시 지급수수료(기술자문료) 계정과목에 계상하면서 OOO에 지급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사용료소득으로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OOO로부터 OOO의 승인없이 재료의 배합 등 OOO의 영업비밀 등을 취득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 OOO와 민형사상의 다툼을 벌이던 중, OOO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2014.8.5. OOO 합의서를 체결하고, OOO에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지급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지급수수료(기술자문료) 계정과목에 계상하였고, 사용료소득으로 10%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이 건 합의금은 OOO 및 OOO의 (기밀)지적재산 사용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이고, 이 건 합의서는 사실상의 사용료 계약서와 동일하다. 이 건 합의서의 “4. 계약사항”에서 OOO과 OOO는 계약기간 동안 지적재산을 활용한 적용제품의 제조 및 판매, 유통 등을 승인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합의금을 OOO 및 OOO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 건 합의서의 약인(Consideration)에서는 청구법인이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권리 및 이익에 대한 완전한 대가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이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권리 및 이익(the rights and benefits KCC expects to pursuant to this Definitive Agreement)에는 OOO과 OOO의 지적재산을 활용하여 제품으로 제조 및 판매함으로써 청구법인이 미래에 누리게 될 권리 및 이익에 대한 대가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OOO 및 OOO의 지적재산을 사용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기에 과거의 손해에 대한 대가인 손해배상금으로는 해석될 수 없고, 사용료로 보아야 할 것이다.

OOO 합의서의 경우, 쟁점합의금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손해배상금이 되려면 OOO 합의서에 청구법인이 OOO에 끼친 손해가 어떤 것인지, 그러한 손해에 대해 지급한 금액이 쟁점합의금이라는 것이 명확히 명문으로 나와 있어야 하고, 쟁점합의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명시적인 언급이 있어야 하는데 OOO 합의서에는 이러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

OOO 합의서의 효력발생일(Effective Date, 2015.4.1.), 계약기간(Term of the Covenant, 효력발생일로부터 시작하여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 후에 끝나는 기간), 계약사항(Covenants, OOO의 기밀지적재산의 허여에 대한 내용 등) 내용으로 판단컨대,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의 사용료 계약에 해당한다. 계약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OOO은 서로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합의한 것은 합의서의 “OOO”에서도 확인이 된다.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에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OOO 합의서는 청구법인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동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OOO의 지적재산권이 적용된 설비 등을 모두 파기 변경하고 관련된 모든 문서를 격리 파기하는 등의 위법상태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것으로, 이는 지적재산권 무단사용과 관련된 일반적인 기술 분쟁의 합의서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납입금이 OOO간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고, 연분할납입금만 로열티 성격으로 별도의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 합의서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청구법인은 쟁점납입금에 OOO가 이미 지출한 비용 OOO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납입금이 과거기간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이라는 주장하나, 계약서상 비용을 포함하는 과정은 계약당사자간에 다양하게 협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만으로 쟁점납입금이 손해배상금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권리 및 이익에 대한 완전한 대가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는 쟁점납입금 및 연분할납입금 모두이지 연분할납입금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도 쟁점지급금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인식하여 미국OOO와 OOO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금 계정이 아닌 지급수수료_기준자문료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와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였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모두 과거손해에 대한 배상금인지 여부가 합의서로 판단하기 불분명한 점, 합의서에 효력발생일과 계약기간, 계약사항이 명시된 것은 일반적인 손해배상금 합의서와 다른 점, 무엇보다도 계약사항의 내용이 계약기간 동안 OOO의 기밀지적재산의 사용을 허여하는 내용인 점, 합의서 제1조에서 정의하는 OOO의 기밀지적재산은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기본통칙에 따른 사용료의 개념에 부합하는 점, 청구법인 역시 사용료로 보아 원천징수 및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에 대한 쟁점합의금은 사용료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납입금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납입금이 과거 손해에 대한 배상금인지가 OOO 합의서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OOO 합의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하여 쟁점납입금도 사용료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연분할납입금이 사용료라는 사실을 청구법인도 인정하는바, 손해배상금이라는 별도의 명시적 언급이 없는 쟁점납입금도 사용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계약사항의 내용이 계약기간 동안 OOO의 지적재산 사용을 허여하는 내용이며 그 대가에는 쟁점납입금을 포함하고 있는 점, OOO 합의서 제1조에서 정의하는 OOO의 지적재산은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기본통칙에 따른 사용료의 개념에 부합하는 점, 청구법인 역시 쟁점납입금을 사용료로 보아 원천징수 및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납입금은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쟁점지급금액은 청구법인이 OOO 및 OOO의 지적재산을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OOO 및 OOO는 노하우 등 지적재산권을 계약기간 동안만 제공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OOO 및 OOO의 지적재산을 활용한 적용제품OOO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에 대응하여 쟁점지급금액을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법인세법」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지급금액이 손해배상금임을 전제로 하여 그 합의가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으로, 쟁점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OOO 합의서상 계약기간 동안 청구법인은 OOO의 지적재산을 활용한 적용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대신 OOO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합의금을 지급받는 대신에 계약기간 동안 OOO의 지적재산의 사용을 허여하였으며, 5년간 소송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등 당사자들은 계약기간 동안 권리와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쟁점합의금은 권리와 의무가 행사되어지는 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쟁점납입금(Initial Cash Payment) OOO 및 연분할납입금(Annual Cash Payments)으로 구성되며, 연분할납입금의 경우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나, 쟁점납입금은 지급시에 손금으로 처리하였다.

쟁점납입금은 매월 매출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연분할납입금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OOO 지적재산에 대한 사용대가로서, 합의서에서 효력발생일과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계약기간 동안 OOO의 지적재산권을 활용하여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쟁점납입금은 그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1018호 수익(2011.11.18.)에서 로열티 수익은 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익을 전체 계약기간에 걸쳐 정액법 또는 로열티와 관련된 매출액에 연동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지급금액도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OOO과 OOO에게 지급하는 쟁점지급금액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OOO 및 OOO의 지적재산을 사용하는 대가이지 지적재산권 부여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지급금액은 계약기간 동안 균일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OOO 및 OOO의 (기밀)지적재산을 활용한 적용제품을 생산, 판매 등을 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며, 이렇게 발생된 수익에 대응하여 쟁점지급금액을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및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하는 점, 예규 등 다수의 관련 유권해석OOO에서 사용료에 해당하는 쟁점지급금액을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 점, OOO 역시 동일한 점, 기업회계기준도 쟁점지급금액을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으로 판단컨대 쟁점지급금액은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쟁점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기 위하여는 첫째, 쟁점공사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되어야 하며, 둘째, 토지에 관한 법적 규제의 내용, 비용 지출의 목적이나 경위, 비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쟁점공사비용이 토지에 관한 법적 규제의 내용을 변경시켜 토지의 법적 이용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에 관련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바, 당초 OOO의 쟁점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서 ‘OOO 도시교통체계 개선 용역결과에 따라 일정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이 있었고, 그 조건이 OOO, OOO의 건축허가 신청을 계기로 3사의 협의로 쟁점공사를 통해 교통체계를 개선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쟁점공사는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조건의 이행에 해당한다. 결국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쟁점공사비용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부담한 비용으로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므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이고, 쟁점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공사가 완료된 2015년 3월까지 쟁점부지 내에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대지 상태로 매각을 고려하여 그 중 일부를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거나 매각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건축하고 있는 OOO은 OOO공사 준공 후 2달이 지난 2015년 5월에야 착공하였고, 그 건축연면적이 공사비용 분담기준인 예상연면적의 4.8%에 불과한 단층의 가설건축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에서 쟁점공사비용이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3년 5월 OOO이 작성한 부동산 매각자문 용역 제안서를 보면, 57쪽 예상이슈분석 및 관리방안에 “매각절차 추진 시 공동협약 상 OOO가 부담해야 할 OOO원의 부담주체와 방법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여 토지매각가에 어떤 방식으로 쟁점공사비용을 배분할지를 검토하였고, 청구법인은 실제로 롯데 측이 임차하여 OOO을 신축 중이던 OOO 부지 OOO를 2014.11월 자산유동화회사인 OOO에 OOO원에 매각하였고, OOO은 OOO에게 임차하거나 간접 매각 방안을 권유받아, 현재까지도 건물신축 계획 없이 주차장 사업자에게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여 보유 중이며, OOO은 2015년 5월 전시판매장 용도로 건축허가 받았으나, 3년이 지난 지금시점까지도 공정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허가받은 건물 연면적(9,649.45㎡)이 쟁점공사비용 산정시 계상한 예상 연면적(199,076㎡)의 4.8%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경우 토지계획사업 시행자로서 토지를 개발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보다는 지구단위구역 내의 도로, 공원, 광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인근 군사공항 이전 등으로 용적율이 상향되어 토지 가치가 극대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각 또는 일부 직접 사용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공사비용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개발부담금(토지가액의 증가분에서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뺀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쟁점부지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도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어 수원시는 OOO 연장(안)이 논의되던 2012.1.6. 수원역 역세권 개발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거나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금액이 개발비용에 포함된다고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바 있고, OOO에 기부채납한 쟁점공사비용과 OOO 환승센터 조성비용은 모두 쟁점부지 진입로와 물리적·기능적으로 구분되고 시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스스로 OOO 환승센터 조성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던 바, 쟁점공사비용만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이는 OOO의 세법해석사례OOO에 잘 나타난 있다.

가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공사가 인허가조건과 무관하게 OOO의 요구를 받아들여 선의로 사업부지 인근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쟁점공사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이는 과세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지급금액이 사용료 소득인지,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및 쟁점지급금액의 손금 귀속시기

② 쟁점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합의서(번역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과 협상을 시작하자 합의금으로 OOO를 요구하였고, 이는 OOO의 손해기간을 6년OOO으로 전제하고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OOO의 실리콘 기반 제품의 추정매출액의 1%를 산정한 것이어서 OOO에 대한 합의금이 과거기간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산정내역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OOO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 및 OOO에 지급한 합의금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요청에도 OOO이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 제공을 거부하였다는 청구주장 관련하여 청구법인측 소송대리인이 청구법인에게 보내온 이메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처분청이 제출한 OOO에 대한 판결서OOO에 의하면, OOO은 OOO에 근무하다 청구법인으로 이직을 하면서 OOO의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들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알려준 것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도 쟁점지급금액을 스스로 사용료로 판단하여 OOO 및 OOO 지급분에 대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며, 청구법인이 OOO 및 OOO에게 지급한 합의금에 대한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해당 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 및 OOO에게 지급한 합의금에 대해 소득의 종류를 “사용료(Royalty)"로 기재하고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9)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쟁점부지 관련 내용을 보면, ① 동 고시의 “Ⅰ. OOO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부분에서 쟁점부지는 OOO구역인 쟁점부지의 면적이 OOO로 변경되었고, ② 동 고시의 “Ⅳ.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부분에서 쟁점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결정(변경)되었으며, ③ 동 고시의 “Ⅷ. 도시계획사업 결정(변경)조서” 부분에서 쟁점부지 180,329㎡에 대한 기존의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OOO)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10)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OOO에 의하면, 수원시는 청구법인이 쟁점부지 일원의 역세권2 OOO계획 변경을 위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입안 제안서에 대해 위의 OOO를 청구법인등에게 통보하면서 “역세권 2구역 결정조건”도 통보하였는데 그 중 쟁점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1) 처분청은 OOO가 쟁점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힉, 용도지역) 변경결정에서 ‘OOO 도시교통체계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결과를 반영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였다가 쟁점부지의 인근에 위치한 OOO의 호텔 증축허가 신청과 쟁점부지 일부를 임차하여 백화점을 신축하려는 OOO의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자 2010.7.22. 3사에 교통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협의요청하였고, 3사는 수차례에 걸쳐 OOO 종합교통개선대책회의를 개최하여 2010년 12월 청구법인이 관계부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OOO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OOO와 3사가 OOO 종합교통개선대책 마련에 착수하여 2011년 7월 ‘OOO 종합교통체계개선대책’이 수립되었고, ‘OOO 종합교통체계개선대책’은 ‘OOO 연장(안)’과 ‘OOO 우회도로 지하차도(안)’을 비교 검토하여 ‘OOO 연장(안)’이 선택되었고, OOO와 3사는 OOO 공사 관련 비용을 각 사업자의 사업계획 내용(개발 계획 연면적)에 따른 접근교통량을 기준으로 분담하기로 협의하여 2012.2.13. 3사 간에 위 OOO 공사 및 기부채납 합의서가 체결되었다며 “OOO 확장 연장공사 분담비용 및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수원시와 역주변 개발(건축물 신증축) 3사의 개발사업 계획 연면적 기준(2013년 기준)으로 교차로별 사업지 접근교통량을 산정하여 분담

(12) 청구법인은 수원시가 용역보고서에 대해 2010.1.22.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OOO 교통개선방안 관련 비용부담’은 개별 블록별 사업시행시 OOO와 별도 협의할 것으로 심의하였는데 이는 쟁점공사비용이 개별블록별 건축사업 시행시 비로소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OOO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공문에 첨부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 자료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위 수원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 결정을 수용하며 개선대책에 소요되는 분담비는 개별 블록별 건축사업 시행시 OOO와 별도 협의할 것이라고 보완하였다며, 청구법인의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 청구법인은 OOO가 OOO 증축과 관련하여 수원도시계획시설(철도 : OOO)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하면서 OOO 주변지역에 대한 교통영향분석 재검증 및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절차인 건축허가 및 교통영향평가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였다며, OOO 실시계획 인가(변경) 알림 공문을 제출하였고, 공문에 첨부된 OOO의 인가조건 자료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4) 처분청은 쟁점부지의 이용현황과 관련하여 쟁점부지 중 2007.11.29. OOO에게 임대한 OOO이 OOO이 임차 후 동 부지 위에 백화점을 신축하기로 하였는데, OOO이 백화점을 준공하여 영업을 개시하기 직전인 2014년 11월 청구법인이 해당 부지를 OOO에 OOO원에 매각하였고, OOO는 주차장 사업자에게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여 해당 사업자는 OOO 및 OOO 이용객들을 상대로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15년 3월까지 쟁점부지의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토지를 개발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보다는 지구단위구역 내의 도로, 공원, 광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인근 군사공항 이전 등으로 용적율이 상향되어 토지 가치가 극대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각 또는 일부 직접 사용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며, 2013년 5월 OOO이 작성하여 청구법인에 제시한 부동산 매각자문 용역제안서에서도 쟁점부지의 OOO 등 쟁점부지 전부를 매각대상으로 설정하되, 구역별로 나눠 매각함으로써 매각가치의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같은 시기 OOO이 작성한 “주식회사 OOO 보유토지 매각자문 제안서”에서도 쟁점부지를 구역별로 분할 매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OOO과 OOO의 해당 제안서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15) 인터넷 사이트 OOO에서 조회한 쟁점부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1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지급금액이 과거기간 동안 OOO 및 OOO의 지적재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불법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수례에 걸친 협상을 거쳐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OOO,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OOO 합의서의 경우, “전문”에서 청구법인과 OOO은 청구법인과 OOO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어떠한 불법행위 또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해당 합의서상의 조건에 따라 합의하고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명시한 점, “4. 계약사항(Covenants) a.”에서 OOO은 2015.4.1.부터 5년간의 계약기간 동안 청구법인 및 계열사 등의 OOO 기밀지적재산 적용제품의 연구, 설계, 개발, 제조, 유통, 수입, 판매제안, 판매, 사용 및 청구법인 및 계열사 등의 OOO 기밀지적재산 적용제품의 구매, 유통, 수입, 판촉,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OOO 합의서 “2. 약인(Consideration)”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 합의서 하에서 청구법인이 누리게 될 권리 및 이익에 대한 완전한 대가로서, 청구법인은 OOO에게 일시납입금 및 연분할납입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있는 점, OOO 합의서에 위의 일시납입금 및 연분할납입금이 과거 청구법인의 OOO 노하우 침해로 인해 OOO이 입은 손실에 대응하는 배상금으로서 산정되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은 청구법인이 계약기간동안 OOO의 노하우를 사용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OOO 합의서 “3. 면제(Releases)”에서 합의서 효력발생일 이전에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었던 청구법인의 OOO 노하우 침해 등에 대한 책임에 대해 면제하기로 한 것 및 “8. 기밀준수(Confidentiality)”, "부속서 C"에서 OOO이 청구법인과 OOO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임직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기로 한 것 등은 청구법인과 OOO이 OOO의 노하우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간 진행되어 온 청구법인과 OOO간의 법적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부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OOO 합의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하기로 한 쟁점합의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OOO 합의서의 경우에도 “전문”에서 청구법인과 OOO는 청구법인과 OOO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어떠한 불법행위 또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해당 합의서상의 조건에 따라 화해하고 합의하였다는 것을 명시한 점, “4. 계약사항(Covenants) a.”에서 계약기간 동안 청구법인 및 그 계열사 등의 적용제품의 생산, 판매, 유통, 수입, 판촉, 사용 및 청구법인 및 그 계열사 등의 적용제품의 구매, 유통, 수입, 판촉, 판매, 사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 약인(Consideration)”에서 청구법인이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권리 및 이익에 대한 대가로서, 쟁점납입금 및 연분할납입금을 OOO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OOO 합의서상에 위의 쟁점납입금 및 연분할납입금이 과거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OOO 지적재산 침해에 따라 OOO가 입은 손실에 대응하는 배상금으로서 산정되었다는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 쟁점납입금은 청구법인이 계약기간 동안 OOO의 지적재산을 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사용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동 합의서의 “3. 면제(Releases)”에서 OOO가 합의서 효력발생일 이전에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었던 청구법인의 OOO 지적재산에 대한 침해 등에 대한 클레임 등을 포기하기로 한 것 등은 청구법인과 OOO가 OOO의 지적재산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간 진행되어 온 청구법인과 OOO간의 법적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부수조건으로 보이고, OOO 합의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하기로 한 쟁점납입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건 합의서를 보면, 쟁점지급금액은 이 건 합의서 하에서 청구법인이 누리게 되거나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권리 및 이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각 합의서의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쟁점지급금액을 OOO 및 OOO의 노하우 사용에 대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 건 합의서의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비용이 건물 관련 비용으로써 쟁점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OOO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OOO를 보면, OOO는 역세권 2구역에 속한 쟁점부지에 대한 OOO계획을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이미 쟁점부지와 인접한 OOO가 상습 정체지역으로서 역세권 개발에 따라 정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여 ‘OOO 도시교통체계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결과를 반영할 것’을 결정조건으로 내걸었고, 그 조건이 이후에 OOO, OOO의 건축허가 신청을 계기로 청구법인이 OOO와 OOO와의 협의로 공사비를 분담하기로 하고 쟁점공사를 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쟁점부지에 대한 OOO의 당초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의 결정조건을 이행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OOO가 쟁점공사를 위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와는 관계없이 쟁점부지의 OOO의 건축과 관련하여 새로이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실제로 쟁점부지에 롯데몰 건축허가 신청과 OOO 증축허가신청이 접수되자, OOO 도시교통체계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결과를 반영하라는 당초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조건에 따라 3사는 역세권 종합교통 개선 대책 수립용역을 진행하였고, 그 용역보고서에 쟁점공사비용의 원인이 된 쟁점공사 방안이 구체화된 점, 쟁점공사 당시(2013.4.12. ∼ 2015.3.31.)에는 쟁점부지에 청구법인이 건축하는 건물은 없었고,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이 건축하고 있는 OOO은 쟁점공사 준공 후 2달이 지난 2015.5.월에 착공하여 쟁점공사가 OOO의 건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그 건축연면적도 쟁점공사비용 분담기준인 예상연면적의 4.8%에 불과한 점, 쟁점공사를 통해 OOO의 도시교통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쟁점부지의 가치도 현실적으로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비용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서 쟁점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산식 생략)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제29조(과세표준)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 「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5.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같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용지는 제외한다)

7.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을 포함한 넷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 및 유통개발 진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수립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는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산·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에서 시차를 두어 단계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국가는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부과 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2.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하 "개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1. 순(純)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2.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등의 조건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寄附採納)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

나.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

3. 해당 토지의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6. 부담금 납부액 :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