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3060 (2010.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고 당초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경정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국세기본법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제79조【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따른결정]
조심2013전1304 / 조심2014부51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6.20.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자동차 수출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중고자동차 매입액 855,570천원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77,960천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하여 93,909,16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 중 실제 중고차로 확인되는 7대 합계 6,827천원을 제외한 71,133천원은 사실상 신차를 수출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662,190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12.3. 처분청에 ‘청구인이 당초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매입세액 93,909,160원을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0.1.12. ‘당초 처분이 정당하므로 환급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2010.3.1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데 대하여 국세청장이 재조사 결정을 하자,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0.7.21. 청구인에게 ‘재조사 결과, 당초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과 관련하여 2009.1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청구인이 차량 매도자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신차를 구입한 후 사실상의 신차를 중고자동차로 위장하여 수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심사청구의 주문내용에 따라 재조사후 경정을 하여야 하나, 재조사에서 환급을 거부할 객관적인 추가자료가 제시되지도 않았음에도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처분청의 재조사결과 환급거부의 사유가 심사청구의 결정주문과 다르고, 추가 확인자료에 의해 검증된 것도 아니며, 심사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내용인 바, 처분청이 심사청구 결정주문과 다른 내용으로 재조사 결정을 하여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었으므로 이 건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재조사 결과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로 신고한 자동차는 차량 양도자들의 소유기간이 수일이내이고 주행거리가 1천㎞ 이내이어서 운행된 사실이 거의 없는 점, 차량등록가격보다 양도가격이 1백만원 이상 높으며 쟁점자동차의 양도자 중 상당수가 2대 이상을 취득하였다가 즉시 양도하여 실제 차량을 운행하려는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사실상의 신차로 재활용 폐자원인 중고자동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 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 입법취지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본 것이므로, 이 건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고, 당초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경정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국세기본법」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제65조 【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79조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금지】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80조 【결정의 효력】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12.3. 당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93,909,16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0.1.12. 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10.3.1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하여 국세청장이 재조사 결정을 하자,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결정내용에 따라 재조사하여 2010.7.21. 청구인에게 당초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기간 중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한 심사청구결과, 국세청장이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심사청구의 주문내용에 따른 결정하여야 하나, 재조사에서 환급을 거부할 객관적 추가자료가 제시되지도 않았음에도, 주문내용을 확인한 바 문제점이 없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였는 바, 처분청의 재조사결정 사유가 심사청구 결정주문과 다르고, 추가 확인자료에 의해 검증된 것도 아니며, 심사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내용이어서 처분청이 심사청구 결정주문과 다른 내용으로 재조사 결정을 하여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은 이 건 관련 심사청구결정서(OOO호, 2010.6.1.) 주문에서 ‘청구인이 차량매도자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신차를 구입한 후 사실상의 신차를 중고자동차로 위장하여 수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동 결정서의 판단 부분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출목적으로 명의대여자인 차량매도자들을 내세워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이 건 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매입하였기에 쟁점자동차가 사실상 신차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근거과세의 원칙상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는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16조 제2항·제3항),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본문),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를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등 사실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차량매도자들이 실질적 구매의사 없이 쟁점자동차를 매입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차량매도자들을 내세워 사실상의 신차를 중고자동차로 위장하여 수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 이유를 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한편, 위 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복명서’에는 ‘조사대상자와의 면담 및 증거서류(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입금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된 바, 조사대상자는 2009년 당시 환율상승으로 인하여 시리아, 이라크 등 중동지역에 수출목적으로 출고된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신차를 차량등록사업소 근처 차량등록대행업자들로부터 소개받아 쟁점자동차들을 매입하였고, 쟁점자동차 중 OOO외 6대를 제외한 60대는 당초 소유자와의 차량등록일로부터 조사대상자가 차량매수한 기간이 2일 이내이고 주행거리 또한 1천㎞이내이며 등록가격보다 조사대상자의 취득가액이 1백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차량양도자들 중 일부와 전화통화한 바 본인들은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당초 차량을 매입하였다가 양도하였는지는 불분명하며, 차량양도대금을 확인한 바 조사대상자의 통장에서 양도대금의 일부라도 계좌이체 확인된 사람은 26명이며, 나머지는 차량양도자와 계좌이체된 자가 불일치하거나 현금지급된 것으로 판단되고(조사대상자는 차량양도자와 계좌이체된 자가 불일치한 경우는 쟁점자동차를 소개한 차량등록대행업자에게 송금하였거나 차량양도자들의 지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확인되지 아니함), 조사대상자가 쟁점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차량 양도자의 명의를 이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쟁점자동차의 양도자 중 상당수가 2대 이상을 취득하였다가 즉시 양도하여 실제 차량을 운행하려는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쟁점자동차는 중고자동차가 아닌 사실상 신차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재조사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의 주문내용과 달라「국세기본법」을 위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재결의 기속력은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국세청장이 심사결정에서 ‘재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하라’고 한 점, 처분청은 그 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였고, 재조사를 한 결과, 위 (4)와 같은 사유로 당초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재조사후 경정 거부처분이 심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