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2297 (2007.12.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받은 이자소득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참조결정]
국심2006광243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2005년 1월~4월 중 주식회사 OOOOOOO, 주식회사 OOOOOO, 주식회사 OOOO(이하 3개 회사를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4년 중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금액 186,95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 신고누락으로 보아 2007.4.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56,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들은 같은 경영진이 경영하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서, OOOO, OOOO, OOOO 등 8종의 제품(이하 “OOOO 등”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는데, 고객이 동 제품을 구입한 뒤 이를 다시 청구외법인들이 임대주선 및 임대관리를 하여 주고, 수익금 중 일정액을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주는 형식으로 관리되어 왔고, 2005.4.14. 유사수신 및 사기 등의 사유로 검찰조사를 받아 대표이사 등이 구속되거나 도주하여 완전히 폐업된 상태이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에게 형식적으로 OOOO 등을 구입하고 임대료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사실상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나, 2004년 중 청구외법인들에게 대여한 원금이 216,150천원이고, 지급받은 금액이 196,512천원이었으나, 청구외법인들이 검찰조사후 폐업되어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어 실제 원금손실이 발생하였다. 관련법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 이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대손채권에 해당하여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에도 대손이 확정된 것은 청구외법인들이 사실상 폐업한 2005년 4월이므로 당연히 2004년도에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금에서 먼저 차감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2004년간 196,512천원을 받았으나, 원금 216,150천원에 비하여 원금손실이 발생한 이 건에 대하여 2004년 귀속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1년 동안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그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나,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받은 이자소득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 건 2004년도에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자소득에 대해 대여원금의 회수 불가능으로 인한 원금의 손실이 전년도에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중 청구외법인들과 OOOO 등을 매입한 후 임대하는 형식의 유사수신행위 거래를 하면서 2004년 6월부터 11월까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쟁점금액 186,950천원 상당액의 비영업대금 이익을 지급받았다는 과세자료를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이 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외법인들은 청구인으로부터 OOOO 등을 임대하면서 그 임대수익금을 매월 지급하던 중 비정상적인 유사수신 및 사기로 2005년 검찰수사 후 폐업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4년 중 청구외법인들과 유사수신행위 거래를 한데 대하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금 상당액인 위 OOOO 등의 매입액이 216,150천원이었으나 회수금액은 196,512천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총투자원금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로서, 청구외법인들이 발행한 영수증 (8건)에는 청구인이 2004.6.16.~2004.12.20. 기간동안 OOOO 등의 구입대금으로 합계 216,15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OO은행 계좌 OOOOOOOOOOOOOOOO 및 OO은행 계좌 OOOOOOOOOOOOOOO)거래명세서에는 청구인이 2004.6.16.~2004.12.31. 기간 중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196,512천원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동 금액과 처분청 과세금액과의 차액은 2004년 12월분 입금액 등인 것으로 보여진다.
(4) 소득세법 제5조에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동안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채무자로부터 원금 또는 이자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기간과세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나, 회수 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받은 이자소득(임대수익금)에 대하여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들의 폐업·도산이란 회수불능사유가 2005년 4월에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회수불능사유 이전인 2004년에 이자소득(임대수익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2006.11.2.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31.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