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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80013
불륜관계 | 1998-03-04
본문

유부녀와 불륜관계로 진정 야기(98-13 감봉2월→기각)

사 건 : 98-13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순경 박○○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1.2.2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97.8.27부터 ○○지방경찰청 전산통신과 통신관리계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95.8.4-96.12.25간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할 때 관내에서 장사를 하던 ○○상회 주인 김○○(41세)의 처 고○○(37세)를 알게 된후 96.12.26자로 동 경찰서 ○○파출소로 전보발령받아 근무하던중 비번근무시간을 이용 97.1.10. 16:00경 고○○에게 전화를 걸어 남대문시장으로 불러내 ○○3르1325호 캐피탈승용차에 태우고 경기도 팔당유원지 등지로 놀러 다니고, 같은 해 2.14.13:30경 비번근무시간을 이용 다시 고○○에게 전화를 걸어 남대문시장으로 불러내 그녀를 동 승용차에 태우고 경기도 행주산성의 상호불상 매운탕집으로 가서 식사를 함께 한후 승용차안에서 고○○에게 1회 키스를 하여 진정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품위손상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이와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97.2.14. 13:30경 경기도 행주산성으로 드라이브를 시켜주고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매운탕을 사주며 별다른 감정없이 장난한 것인데 고○○의 남편인 김○○가 소청인과 고○○와의 관계를 오해하여 진정함으로써 사건이 더욱 크게 확대된 점 등을 참작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이 김○○ 모르게 고○○를 소청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청평유원지와 행주산성에 은밀하게 단둘이서 놀러간 사실이 인정되는 점, 97.4.15.11:00-12:00경 소청인이 고○○에게 ‘오랫만이네’라고 하자 고○○가 소청인에게 ‘시장에 가면 남편이 감시전화를 3번씩 한다’라고 하였고 소청인이 고○○에게 ‘그런 일은 세월이 가면 잊게된다’라고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4.15.20:00경 김○○가 위 전화통화내용을 녹음한 사실을 고○○에게 알리고 2.11 상의에 여성용 루즈가 묻었던 이유를 추궁하자 고○○가 소청인과 키스하면서 루즈가 옷에 묻게되었다고 실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4.16.08:10경 김○○가 그 가게 앞에 도착한 소청인에게 가정파괴범이라고 소리치면서 그의 손바닥으로 소청인의 뺨을 3대 때리자 소청인이 김○○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빌었고 이때 고○○가 가출한 후 4.22.17:00경 귀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4.16.17:00경 김○○가 소청인을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간통죄로 고소장을 접수시키려 하였으나 이혼소송 접수증이 없어 접수시키지 못하자 ○○지방경찰청 감찰계 등에 소청인이 가정을 파괴시켰으니 처벌해 달라고 전화진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고○○에게 한 행위가 이성간의 불륜관계로서 한 행동이 아니라 순수하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이는 사회통념상 불건전한 이성관계를 한 것으로 김○○의 평온한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게 한 것인 점 등 소청인의 품위손상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대하여는, 97.6.26 관내업주로부터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유로 감봉2월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징계의가중)에 따라 당해 비위에 해당되는 징계양정보다 2단계 위의 징계양정으로 결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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