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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53141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9,999,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7. 6. 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3.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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