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4539 (2008.01.1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금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 교부하고 신고하지 않았으며,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이 실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확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6.12. 청구법인에게 한2005사업연도 법인세 21,454,260원의 부과처분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1,338,9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7.4. 개업하여 OOO OOOO OOO OOOOO에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OO에너지로부터 118,300천원(이하 “쟁점1금액 이라 한다)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2005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59,099천원(이하 “쟁점2금액 이라 한다)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법인세 신고시 쟁점1금액 및 쟁점2금액을 손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금액 및 60,437,900원을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손금불산입(오류로 쟁점2금액이 아닌 위 60,437,900원을 손금불산입함)하여 2007.6.12. 청구법인에게법인세 2004사업연도 70,753,240원, 2005사업연도 21,454,260원, 합계 92,207,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8.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1금액 상당의 유류(140,000ℓ) 및 쟁점2금액 상당의 유류(80,000ℓ)를 윤OO로부터 실제 매입하고 대금지급을 완료했음에도 쟁점1금액 및 쟁점2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단정할 경우 청구법인의 현금장과 재고장계기장부(이하 “재고장”이라 한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측정오차가 발생하고 경유탱크에 경유가 바닥나서 경유판매를 하지 않았다는 비현실적인 결과가 도출되며, 최근 3개 사업연도(2004~2006년)의 장부상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이 92%대로 결정되고 3개 사업연도 매출액도 큰 증감없이 대동소이한 바 이는 유류입고량 또한 92%대의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물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므로, 쟁점1금액 및 쟁점2금액 상당액은 실제 매입거래에 따른 것으로서 가공매입액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1금액 및 쟁점2금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OO에너지 및 주식회사 OOOOO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로서 두 회사 모두 위 세금계산서를 폐업일이후에 교부하고 신고조차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1금액 거래에 대해 거래대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윤OO에게 지급하였다 하나 실제 지급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진OO 계좌로 송금한 14백만원도 이 건 유류매입거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하며 이의신청심리 중 진OO에게 확인한 바 거래내역 및 윤OO에 대하여 아는 바 없다고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2금액 거래에 있어 그 대금을 장OO 등에게 지급했다고 하나 장OO은 본인명의 통장의 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아는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송금한 금액이 유류구입거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하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경유수량 등이 청구법인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등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장 및 재고장은 수기로 작성된 점을 제외하면 동 장부를 청구법인의 실제사업내역이 반영된 신빙성있는 장부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매입금액을 부인할 경우 심각한 왜곡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청구 주장도 청구법인이 수동으로 작성한 신빙성없는 위 현금장 및 재고장에 기초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장부상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이 92%대에서 결정되고 있고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도 큰 증감없이 대동소이하여 92%대의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물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쟁점1금액 및 쟁점2금액은 2004년 및 2005년 매출액의 각각 3.18%, 1.54%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원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동종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이 약 20% 이상이나 당 업체의 부가가치율은 10~11% 정도로 부가가치율 조절을 위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등 당해 청구 주장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1금액 및 쟁점2금액 상당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1금액 및 쟁점2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쟁점1금액 및 쟁점2금액의 거래를 가공매입액으로 볼 경우 큰측정오차가 발생하고경유탱크에 경유가 바닥나서 경유판매를 하지 않았다는 비현실적인 결과가 도출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현금장 및 재고장을 기초로 작성한 아래와 같은 물량흐름표 <표1> 및 <표3>과, 처분청 주장대로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았을 경우의 물량흐름표라면서 <표2> 및 <표4>를 제시하고, 수입·지출·유류입고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 현금장과 주유기별 주유량 및 유류탱크 측정량이라는 수치들이 날짜별로 기재된 재고장을 제출하고, 당사의 계량기(연료유미터기)가 이상이 없는 것이라면서 OOOOOOO 연료유미터기에 대해 검정결과가 합격으로 기재된 OOO시장의 계량기 검정결과 통보 공문(5매)을 제시하였다.
쟁점1금액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유류140,000ℓ 입고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물량흐름표는 아래 <표1>과 같고, 이 표에서 청구법인에 의하면 ⓐ(일기초잔량)은 재고장에 기재된 경유 저장탱크인 1,2번 탱크의 전일(前日) 측정량의 합계를, ⓑ(당일판매량)은 같은 장부(재고장)에 기재되어 있는 주유기별 누적주유량중 경유주유기인 1,5,6,10,16,18,20번 주유기의 당일 및 전일 누적주유량 차이(당일 누적주유량 - 전일 누적주유량)의 합계를,ⓓ(일기말잔량)은 ‘일기초잔량-당일판매량+입고량’으로 장부상 있어야 하는 경유의 잔량을, ⓔ마감후 측정량(실제잔량측정량)은 실제측정을 통해 확인된 당일의 1,2번 탱크의 경유잔량을 나타낸다.
OOOOOOOOOO
한편, 쟁점1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볼 경우의 물량흐름표라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것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에 의하면 이 표에서 일기초잔량은 前日 일기말잔량에 해당하는 양이다.
OOOOOOOOOO
또한, 쟁점2금액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유류80,000ℓ 입고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물량흐름표는 아래 <표3>과 같고,
OOOOOOOOOO
쟁점2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볼 경우의 물량흐름표라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것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2) 청구법인은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장부상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은 92%대에서 결정되고 3개 사업연도 매출액도 큰 증감없이 대동소이하므로 이는 유류입고량도 92%대의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물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여 주는 것이라면서, 아래와 같은 최근 3년간 매출원가율 비교분석표(<표5>) 및 관련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 O OO)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윤OO의 확인서(2007.1.16.)에는 “본인은 2004년 2기분에 발생한 청구법인에 배달한 경유 140,000리터를 OOOOOO에서 OO에너지 박부장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청구법인에 가져다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달하였습니다. 후에 문제가 발생하여 박부장을 찾았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서 OO에너지 노사장한테 한번 전화후 노사장마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통화가 두절되었습니다. 제가 배달하여 준 경유는 청구법인에서 현금 또는 일부는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문(처분청)에는, 위에 대해 윤OO에게 확인한 바 OOOOOOOO는 OO시에 위치한 OOOOOOO OO지사를 의미하고, “박부장”의 이름은 박OO으로 쟁점1금액 거래 당시 박OO의 부탁으로 유류의 판매처를 찾던 중 청구법인에서 거래를 하겠다고 하여 윤OO가 알고 지내던 유류탱크 운반기사에게 부탁하여 OOOOOO에서 경유를 출하받아 청구법인에 공급한 사실이 있으나 윤OO는 쟁점1금액 거래의 중개만 하였을 뿐 박OO의 인적사항에 대해선 알지 못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거래대금 중 현금은 박OO에게 전달하였고 현재 박OO과의 연락은 불가함을 주장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윤OO의 다른 확인서(2006.9.15.)에는, 본인은 2004.2기 ~ 2005.1기 기간동안의 주식회사 OO에너지와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출고된 유류를 청구법인에 운송한 사실이 있고, 본인은 당시 운송료만 지급받고 운송만 해준 것이며, 거래 당시 연락하였던 주식회사 OO에너지나 주식회사 OOOOOOO는 당시 직함이 ‘부장’이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모르고 청구법인 사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한차례 통화를 하였으나 이후로는 통화가 되지 않고 있으며, 당시에 본인으로서는 단지 운송후 대금만 직접 전달해 준 사실만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쟁점1금액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유류입고 및 대금지급 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OOOOOOOOOO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장에 의하면 위 표의 유류입고와 관련하여 ‘윤사장 D/O 20,000(OO)’(2004.8.7.의 예) 등으로, 금액 관련 지출금액 옆에 ‘윤사장(OO)’(2004.8.7.의 예)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위 표에서 대금지급란의 현금지급금액은 청구법인 통장(OOOOOOOOOOOOOOO)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서 당사 통장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윤OO에게 지급하였는지는 당해 통장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 표의 무통장입금과 관련하여 윤OO가 유류 대금을 김OO 및 진OO에게 송금하라고 하여 그들에게 송금한 것이라면서 김OO 및 진OO에게 송금된 것이 기재된 OO은행 영수증(입금증) 3매를 제출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문에는 ‘금융거래정보조회를 통해 확인한 바, 청구외진OO의 계좌로 입금된14,000천원은 입금 후 현금출금 9,000천원과 청구외진OO의 카드대금 2,172천원 등으로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진OO에게확인한 바 『몇해 전본인이 일하던 업소에서 알게된인적불상의남자들이 계좌를 빌려주면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전을 준다고하여 그리한적이 있으나 계좌의입·출금 내역 및 청구외 윤OO에 대해서는 아는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 개인별총사업내역 및 인별수입금액화면 등을 조회한 바청구외 윤OO는 ‘92.9.1부터 ‘93.10.31까지 OOOOOOOOO라는 상호의운수업체를, ‘96.4.6부터 ‘97.11.10까지 OOOOOOO라는 상호의 주유소업체를 각각 운영한 적이 있고 2003년 이후 국세청전산망에 신고된 소득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외 진OO은 ‘02.8.20부터 ‘06.12.31까지OOOOOO라는 상호의 건설기계대여업체을 영위하며 사업소득이 발생한사실이 있으나 그 외에는 소득이 발생한 적이 없음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쟁점2금액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유류입고 및 대금지급 내용은 아래 <표7>과 같고,
OOOOOOOOOO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장에 의하면 위 표의 유류입고와 관련하여 ‘OO D/O 20,000’(2005.2.23.의 예), 금액 관련 ‘OO(OOO) 1,300’(2005.2.23.의 경우)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위 표의 대금지급 관련 윤OO 및 장OO에게 송금된 것이 기재된 OO은행 영수증(입금증) 9매를 제출하면서 윤OO가 유류 대금을 장OO에게 송금하라고 하여 그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국세통합전산망 개인별 총사업내역 및 근로소득지급내역 등을 조회한 바 청구외 장OO은 사업내역 및 소득지급내역이 발생한 사실은 전혀 없고 장OO에게 확인한 바 『본인은 의류도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몇 해 전 OO에서 머물 당시 알게된 청구외 박OO이라는 자가 본인이 신용불량으로 계좌를 만들 수 없어 장OO 명의로 계좌를 하나 만들어줄 것을 부탁하여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넘겨준 적이 있으나 계좌 입,출금내역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고 1년여 정도 지난 시점에 청구외 박OO으로부터 통장 등을 다시 돌려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쟁점2금액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유류 80,000리터 거래(입고)를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2금액의 세금계산서에는 품목 경유, 수량 ‘53,923’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수량과 세금계산서상의 수량 간에 차이가 있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대금을 윤OO에게 지급하였다 하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윤OO에게 실제로 지급된 것인지 알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윤OO의 확인서도 사인이 작성한 확인서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증상의 진OO·김OO·윤OO·장OO에게 송금한 금액이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것이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은 이 건 유류를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실매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장부상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은 92%대에서 결정되고 3개 사업연도 매출액도 큰 증감없이 대동소이하므로 이는 유류입고량도 92%대의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물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여 준다고 주장하나 쟁점1금액 및 쟁점2금액이 사업연도 전체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고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비율은 외부 경제여건, 시장상황 또는 회사의 관리능력이나 원가절감노력 등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으로 3개 사업연도만을 들어 청구법인의 당해 비율이 92%대로 일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바,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물량흐름표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쟁점2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면서 오류로 쟁점2금액(59,099천원)이 아닌 60,437,900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1,338,900원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