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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지0901 | 지방 | 2009-07-30
[사건번호]

조심2008지0901 (2009.07.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 자연임야 상태 그대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2000.11.3.부터 2004.8.4.까지 OOOO OOO OOO산79 외 19필지(전, 답, 임야 등 총 291,234㎡,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2007.11.12.~2007.11.16.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한 충청남도지사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에 대한 지도감사 확인결과,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액 3,987,981,380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7,599,280원, 농어촌특별세 8,773,540원, 등록세 161,398,930원, 지방교육세 29,866,940원, 합계 307,658,690원을 2008.2.10.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2008.2.28. 부과고지된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2008.5.13. 충청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8.7.17.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2008.10.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⑴이 건 토지는 OO대학교학교부지와 연접하고 있고, 대학설립운영규정상 최소한의 교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입한 후 대학시설 현황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하였으며, 이 건 토지 중 OOO 산79, 산87, 산98-3, 산98-4의 4필지 275,309㎡,(이하 “A토지”라 한다)는 숲으로 이루어진 산림지역으로서 자연 그대로의 휴식공간 및 교육환경 개선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있음에도 시설물설치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자연을 훼손하는 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건 취득세 등은 비과세 되어야 하고,

⑵나머지 16필지 15,925㎡,(이하 “B토지”라 한다)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주차장, 학생 및 교원들의 통행로로 사용하여 오다가 학군단은 2007.12.27.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중에 있고, 체육관, 조형관은 신축중에 있음에도 기비과세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⑴ 이 건 토지 중A토지는 2004.8.4. OOO OOO 산 98-3, 산98-4를 마지막으로 취득하여충청남도지사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에 대한 지도감사 확인일인2007.11.12. 현재 시설물이나 구축물 또는 실습장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취득당시 그대로의 임야상태이고, 청구법인의 총 교지면적 629,242㎡ 중 A토지는 275,309㎡로 총 교지 면적 대비 43%에 해당하는 면적을 휴식공간과 교육환경개선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구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⑵ B토지는2002.4.2.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07.8.30. 학군단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후 2007.12.27.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중이며, 그 외 토지는 현재 조형관 및 체육관으로 공사중에 있어 토지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것이 명백하며, 학군단, 조형관 및 체육관 등의 건축공사 착공전에 주차장이나 통행로, 휴식공간으로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실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 (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1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또는「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여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지방세법 시행령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사립학교법 제5조(자산) ①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재산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 학교법인의 자산 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산의 경우와 교육·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간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⑻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교지) ① 교지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별표 4에 의한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에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을 각각 확보하여야 하되, 교지가 도로·하천등으로 부득이하게 분리되어 인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교지"라 함은 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2007.8.30. 이 건 토지 중 OOO 106번지 외 13필지〔이 건 A토지 4필지 중 1필지(OOO O OOOO), 이 건 B토지 16필지 중 13필지(OOO OOO O O OOOO)〕를 포함한 청구법인의 소유토지에 청구법인의 학군단 건축물(연면적 3,475.09㎡)과 체육관(연면적 13,319.42㎡) 신축허가를 받은 후 2007.9.7.과 2007.9.10. 각각 건축에 착공한 사실이 제출한 처분청의 건축허가 공문(OOO OOOOOOOOO, OOOOOOOOOO)과 일반건축물대장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⑵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291,234㎡는 OO대학교 학교부지와 연접하고 있고,A토지 275,309㎡는 숲으로 이루어진 산림지역으로서 교수 및 학생들의 휴식공간 및 교육환경 개선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시설물 설치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B토지 15,925㎡는 취득일부터 주차장, 학생 및 교원들의 통행로로 사용하여 오다가 학군단 건축물은 2007.12.27.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중이고 체육관과 조형관은 건축공사 중에 있으므로 이 또한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⑶사립학교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한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사립학교법」제28조같은 법시행령 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관할교육청에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되어야 함은 물론, 실제 사용용도도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실습 또는 연구시설, 그리고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OOO OOOOOOOOOOO OO OOOOOO, OOOOOOOOOOO OO)이다.

⑷ 청구법인이 취득한 보전녹지지역과자연녹지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이 건 A토지 중3필지(OOO O OOOO, OOOOOO, OOOOOO) 239,767㎡와 이 건 B토지 중 3필지(OOO O OOOOO, OOOOOO, O OOOOO) 998㎡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지목변경 허가 신청 등을 한 적이 없으며, 실제 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고 취득당시 자연임야 상태 그대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⑸ 청구법인이2000.11.3.부터 2004.8.4.까지이 건 토지 등을 취득한 후 교육용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된 2007.8.30.학군단과 체육관 등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7.9.7. 착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학교법인의 교육사업자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이나 관련 행정기관에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떠한 제한을 하였거나 행정정기관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건 토지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제8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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