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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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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5.16. 선고 2019고정60 판결
재물손괴
사건

2019고정60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이혜진(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웅(국선)

판결선고

2019. 5. 16.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7. 13:22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성북공장 인근 공터에서, 평소 피고인이 굴삭기를 주차해두던 장소에 피해자 D이 E BMW 승용차를 주차해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위 승용차 앞에 높이 120㎝ 상당의 철근 및 콘크리트 주조물을, 위 승용차 뒤에는 굴삭기 부품인 크락샤를 가까이 두어 차를 움직일 수 없게 함으로써 2018. 7. 8. 07:10경까지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재물손괴죄는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기타 방법'이란 손괴나 은닉과 같이 그 물건 자체의 형상, 속성, 구조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E 승용차 자체의 형상이나 구조, 기능 등에는 아무런 장애가 초래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기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김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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