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5고정1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4. 14:20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용지각길 41 ‘올림피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무등록 ACE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범죄인지(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