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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428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89만 원 및 2018. 6. 3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5항 ‘2018. 6. 29.부터’는 ‘2018. 6. 30.부터’로 정정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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