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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0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Q와 합의하고, 피해자 G의 차량할부대금을 일부 대위변제한 이외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8월 ~ 2년 6월(동종경합범의 처리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로서 위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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