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Q와 합의하고, 피해자 G의 차량할부대금을 일부 대위변제한 이외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8월 ~ 2년 6월(동종경합범의 처리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로서 위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