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구1509 (2000.04.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표자 가지급금’에 대해 대손상각 부인 및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분에 대해 익금가산 상여ㆍ손금가산 기타처분하고, 그 인정이자를 익금가산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OO리 OOOOO에서 전자부품을 제조하던 업체로서, 1997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청구외 OOO(이하 “전 대표이사 OOO”이라 한다)에게 대여한 가지급금 2,586,088,067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대손상각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바,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손상각 당시 위 OOO이 무재산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대손상각을 부인하여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회수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가지급금을 익금가산 상여·손금가산 기타처분하고, 1997사업연도 특수관계 소멸시까지의 인정이자 427,588,OO5원을 익금가산 상여처분하여 1998.9.22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196,941,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8 이의신청과 1999.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1992.3.7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시부터 전 대표이사 OOO이 취임하여 1997.4.30 청구외 OOO(이하 “현대표이사”라 한다)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됨에 따라 전 대표이사 OOO이 1997.12.11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으로서 약 8개월간은 위 두 사람이 함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으며
(2) 전대표이사가 재직하는 동안 발생한 가지급금의 회수여부는 회사의 존폐를 결정 짓는 중대한 사안으로 회사의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전대표이사 OOO의 재산은닉 및 재산의 소재 파악 등 모든 조치를 취한 결과 전대표이사의 부모와 동생의 생활비 명목으로 1997.11까지 급료(1997.1~11월까지 총 54,200,000원)를 지급하여 주는 조건으로 그의 부모와 동생 소유의 모든 재산 12억원 상당(공시지가평가액)의 부동산을 회수하였으나 쟁점가지급금 전체는 회수할 수 없었으며
(3) 현 대표이사가 취임과 동시에 위 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전대표이사 OOO의 본적지·현주소지·직전주소지 등에 대하여 관할관서의 공부상 재산유무확인·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재산 유무조사·다른 영업행위 유무·기타 가족의 소유재산의 유무를 조사한 결과 채권관리조사보고서와 같이 회수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7.12.31 대손처리한 것이며
(4) 청구법인은 위 가지급금을 법인세법 기본통칙 1-OOO…3(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의 제1항 단서(1997.4.1 개정) 및 제6항(1997.4.1 신설)의 규정에 따라 회수불능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의 회수여부가 회사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대사안으로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전 대표이사 OOO의 본적지·현주소지·직전주소지 등의 관공서 공부상 재산유무·금융재산유무·부동산 및 동산유무·다른 사업영위 여부 등을 조사하였으나 무재산임이 확인되어 대손처리 한 것이라고 하며 그 근거로 채권관리조사보고서를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1997.12.1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는 데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에도, 업무일지인 채권관리조사보고서는 1997.11.20부터 1997.12.31까지 작성하여 1997.12.31 대손처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채권관리조사보고서는 신빙성이 없고
(2) 전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 15,000주를 1997.11.25 150,000,000원에 OOO의 弟 청구외 OOO에게 계약당일에 매매대금 전액을 완불하는 것으로 양도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조기 채권확보조치 및 회수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으며, 1997사업연도 중 사임할 때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54,200,000원의 급여를 지급 받은 자에 대하여 무재산이라 함은 인정하기 어렵고,
(3)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외 OOOO정보주식회사가 전 대표이사 OOO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를 1998.3.18 작성하여 1998사업연도에도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며, 청구법인은 1997.12.12 OOO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1998.2.5 “쟁점대여금 및 이에 대한 1997.11.30부터 1998.2.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동 판결에 따른 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가 1998.5.21 작성되어 최소한 1997사업연도에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상각을 부인하여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고, 금전을 대여 받은 자가 사용인(임원 포함)인 경우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상당액은 인정이자를 계산한 사업연도에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인 바, 쟁점가지급금은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사전약정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1997.9월 청구법인의 경리과장 청구외 OOO 및 당시 공동대표이사이던 OOO이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어 1997사업연도에 전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주장대로 쟁점가지급금이 대손 처리될 경우 인정이자상당액도 함께 대손처리 되기 때문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였다함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님에도 이를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1-OOO…3)인 바, 전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위 OOO 소유주식 15,000주를 1997.11.25 전부 양도하였고, 1997.11.3 사직하여 청구법인과 OOO간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고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OOO에게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에 동인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 상여, 손금가산 기타처분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6)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 등의 회수불능 확정시점을 1998.5.21로 본다면, 동 가지급금 등에 대해서는 1997사업연도에는 유보로 처분하였다가 1998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1997사업연도에 전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과는 달리 1998.5.21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었다 하여 1998사업연도에 대손이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할 때에야 비로소 대손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1997사업연도에는 유보로 처분하였다가 1998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상각을 부인하여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당부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익금가산 상여·손금가산 기타처분하고, 특수관계소멸시까지의 인정이자를 익금가산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 제8호에서 “대손금”을 손비로 열거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에서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제2항에서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대여금 및 선수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OO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7호에서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OO조【인정이자 등의 계산】제1항에서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하면서,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기본통칙 1-OOO…3【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제1항에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기본통칙 4-4-11…32【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제1항 및 제2항에서 『법인의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OO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금전을 대여받은 자가 사용인(임원 포함)인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전 대표이사 OOO은 1997.11.25자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고, 가지급금 잔액 2,586,088,067원은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무재산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대손사유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동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위 OOO에게 상여처분하는 한편, 동 금액을 손금산입 기타처분하고 동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상각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바,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현 대표이사 OOO가 취임한 후 동 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전 대표이사 OOO과 그 가족의 재산전체를 조사한 결과 채권관련조사보고서와 같이 전 대표이사의 재산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부모(父母)와 동생(弟)소유의 부동산 12억상당의 재산을 적출하여 이를 청구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그 후에도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전 대표이사 OOO과 그 가족의 소유재산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1997.12.31 대손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가) 청구법인이 쟁점가지급금 2,586,088,067원을 1997.12.31 대손처리하기 전에 1997.11.22~12.20까지 17회에 걸쳐 전 대표이사 OOO의 전주소, 현주소, 본적지의 공공기관(면사무소등), 금융기관(각은행, 상호신용금고등)에 임하여 채권관리조사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채권관리조사보고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나) 위 보고서는 1997.12.19 임시주주총회시 쟁점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기로 한 이후에 작성한 것으로 재산유무에 대한 조사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직원이 각 금융기관의 창구 담당자와 면담하여 위 OOO의 금융자산등을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실제 조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면조사나 공부를 징취하는 등의 적극적인 채권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채권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 위 채권관리보고서는 1997.11.20부터 1997.12.31까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채권관리조사보고서는 주주총회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대손처리 바로 직전인 97.11월까지 전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월급을 수령한 점으로 보아 대손처리일 현재 무재산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그러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의 부모(父母)와 형제소유의 아래 부동산을 회수하여 1997.7.31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 아 래 부 동 산 -
구분 | 소유자 | 관계 | 지 번 | 면적(㎡) | 금 액(원) | 비 고 |
토지 | OOO OOO | 제 제 |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OO리 OOOO OO리 OO | 1,359 555 | 127,800,000 52,200,000 | |
OOO OOO OOO | 모 모 모 | OO리 OOO OO리 OOO OO리 OOO | 437 1,602 331 | 79,300,000 275,000,000 55,100,000 | ||
OOO OOO | 부 부 | OO리 OOO OO리 OOO | 1,293 1OO | 140,000,000 15,800,000 | ||
OOO | 모 | OO리 OOO | 304 | 50,600,000 | ||
OOO OOO | 부 부 | OO리 OO OO리 OO | 387 205 | 41,900,000 22,300,000 | ||
소 계 | 6,619 | 860,000,000 | ||||
건물 | OOO OOO | 부 부 | OO리 OOO OO리 OOO OO리 OOOO OO리 OO OO리 OO | 707 1,037 | 137,700,000 202,300,000 | |
소 계 | 1,744 | 340,000,000 | ||||
합 계 | 1,200,000,000 |
(마) 청구외 전 대표이사 OOO에 대한 총가지급금(37억원)중 위 회수한 부모형제의 부동산가액(공시지가 12억원)을 공제한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은 1997.12.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청구외 OOO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97가합 3661호)를 제기한 사실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발행한 소제기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그 후 청구법인은 1998.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청구외 OOO이 쟁점가지급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97가단 11221, 98.2.5)을 받은 바 있고,
(바) 위 판결이 있었음에도 전 대표이사 OOO이 이를 상환치 아니하자 청구법인은 1998.3.18 청구외 OOOO정보(주)에 위 OOO에 대한 재산 및 신용정보조사를 의뢰하여 조사한 바, 위 OOOO정보(주)는 위 OOO에 대하여 무재산임을 조사확인(1998.3.23 조사보고서)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가지급금의 회수불능 확정시점을 1998사업년도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1997 사업년도로 보아 대손처리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대손처리를 손금부인하는 한편, 동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