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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2 2021고단66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데,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던 중 평소 피해자 B이 다액의 현금을 집안 금고에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B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C와 함께 피해자 B의 금고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및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21. 1. 6. 13:50 경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 B의 금고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방범 창과 창문을 해체하고, 피고인과 C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함께 침입한 후 금고를 가져가고자 하였으나, 그곳은 B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의 집이어서 금고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21. 2. 10. 21:19 경 경기 광주시 F 빌라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외출 중인 상태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안방에 있던 금고를 함께 손으로 들고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금고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2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피해 현장사진

1. D 아파트 CCTV 영상 등 관련자료,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감식사진

1. 지문 검색 대조 결과 서( 감정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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