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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13 2014가단208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80,294원과 그 중 41,072,632원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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